임차인 단독신청만으로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가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5.13. 16:09
서울시는 그동안 임차인이 신청해도 임대인이 참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면 조정이 불가능했던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주변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으로 분쟁조정위가 열리고 이를 통해 제시된 합의는 임대·임차인 모두에게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지만, 임대인이 조정자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따라서 분쟁이 있는 양 당사자에 공정임대료를 한 번 더 제시함으로써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추후,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지원의 목적이다.
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조정’과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일 신청만으로도 임대료를 제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그룹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료 감액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도 조정에 필요한 경우 적정 임대료를 산정, 활용할 수 있다.
임대료 감액조정에 잣대가 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 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이 산출하는 데이터로 전국 최초다. 이를 통해 해당지역의 평균 임대료 정보 제공으로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을 막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는 조정해 분쟁해결과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산출 방식은 ▲1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 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 산정 후 ▲2차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0명)’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신청에 대해선 즉시 임대료 산정을 시작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단독신청 시에는 신청취지 등을 검토 후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정임대료를 제공한다.
‘임대료 감액조정’ 및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눈물그만상담센터 →상가임대차→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 및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되며 비용은 무료다.
■ 공정임대료 평가 신청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신청내용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등
○ 신청방법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평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 상가임대차 → 공지사항
○ 전화문의 :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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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조정내용 : 상가건물 임대료 등
○ 신청방법 : 상가건물 임대료 조정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 → 상가임대차 → 공지사항
○ 전화문의 :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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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인에 대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이 사업은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 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으로 지원받으며 상가 방역(주 1회), 홍보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
○ 신청기간(2차) : 2020.5.1.(금) ~ 5.29.(금)
○ 접수 및 문의 : 상가건물 소재지별 각 자치구
○ 지원내용 : 건물 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 비용, 방역지원, 착한 임대인 건물 부동산 앱 홍보
○ 신청방법 : 상생협약서 및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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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조정내용 :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신청서 :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 → 상가임대차 → 공지사항
○ 전화문의 :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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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중구 서소문로 124) 4층
○ 운 영 : 평일 9시~18시
○ 상담방법 : 전화상담(2133-1211), 방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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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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