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단독신청만으로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가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5.13. 16:09

수정일 2020.05.13. 17:49

조회 3,797

시는 그동안 조정이 불가능 했던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조정이 불가능 했던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임차인이 신청해도 임대인이 참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면 조정이 불가능했던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주변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으로 분쟁조정위가 열리고 이를 통해 제시된 합의는 임대·임차인 모두에게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지만, 임대인이 조정자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따라서 분쟁이 있는 양 당사자에 공정임대료를 한 번 더 제시함으로써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추후,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지원의 목적이다.

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조정’과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일 신청만으로도 임대료를 제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그룹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료 감액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도 조정에 필요한 경우 적정 임대료를 산정, 활용할 수 있다.

임대료 감액조정에 잣대가 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 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이 산출하는 데이터로 전국 최초다. 이를 통해 해당지역의 평균 임대료 정보 제공으로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을 막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는 조정해 분쟁해결과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산출 방식은 ▲1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 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 산정 후 ▲2차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0명)’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신청에 대해선 즉시 임대료 산정을 시작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단독신청 시에는 신청취지 등을 검토 후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정임대료를 제공한다.

‘임대료 감액조정’ 및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눈물그만상담센터 →상가임대차→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 및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되며 비용은 무료다.

■ 공정임대료 평가 신청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신청내용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등
○ 신청방법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평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 상가임대차 → 공지사항
○ 전화문의 :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6
■ 상가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조정내용 : 상가건물 임대료 등
○ 신청방법 : 상가건물 임대료 조정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 → 상가임대차 → 공지사항
○ 전화문의 :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7

이와 함께 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인에 대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이 사업은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 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으로 지원받으며 상가 방역(주 1회), 홍보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
○ 신청기간(2차) : 2020.5.1.(금) ~ 5.29.(금)
○ 접수 및 문의 : 상가건물 소재지별 각 자치구
○ 지원내용 : 건물 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 비용, 방역지원, 착한 임대인 건물 부동산 앱 홍보
○ 신청방법 : 상생협약서 및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시)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조정내용 :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신청서 :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 → 상가임대차 → 공지사항
○ 전화문의 :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7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중구 서소문로 124) 4층
○ 운 영 : 평일 9시~18시
○ 상담방법 : 전화상담(2133-1211), 방문, 온라인

문의: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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