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발행일 2020.05.11. 14:30

수정일 2020.05.11. 15:53

조회 1,478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1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35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909명(해외유입 1,133명*(내국인 90.4%))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2명으로 총 9,632명(88.3%)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021명이 격리 중이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5.11.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
5. 10.(일)
0시 기준
663,886 10,874 9,610 1,008 256 10,128 642,884
5. 11.(월)
0시 기준
668,492 10,909 9,632 1,021 256 10,922 646,661
변동 (+)4,606 (+)35 (+)22 (+)13 0 (+)794 (+)3,777
■ 지역별 확진자 현황 (5.11.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대구










경북


격리중 1,021 136 13 365 22 0 2 5 2 125 11 10 9 5 4 85 7 1 219
격리해제 9,632 545 125 6,318 82 30 38 38 45 557 41 42 134 14 12 1,228 110 13 260
사망 256 2 3 178 0 0 1 1 0 16 2 0 0 0 0 53 0 0 0
합계 10,909 683 141 6,861 104 30 41 44 47 698 54 52 143 19 16 1,366 117 14 479
신규 35 20 0 0 3 0 0 0 1 4 1 3 0 0 0 0 0 0 3
해외유입 (잠정) 6 0 0 0 1 0 0 0 1 0 1 0 0 0 0 0 0 0 3
지역발생 (잠정) 29 20 0 0 2 0 0 0 0 4 0 3 0 0 0 0 0 0 0
* 5월 10일 0시부터 5월 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월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5명 중 해외유입은 6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29명이었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2명, 유럽 1명, 아프리카 1명(탄자니아), 기타 2명(아랍에미리트 1명, 쿠웨이트 1명) 이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5.11 0시 기준)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호주 검역
단계
지역
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6 0 2 1 2 1 0 3 3 6 0
누계 1,133 19
(1.7%)
156
(13.8%)
463
(40.9%)
487
(43.0%)
7
(0.6%)
1
(0.1%)
479
(42.3%)
654
(57.7%)
1,024
(90.4%)
109
(9.6%)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국내 지역사회 발생은 29명(5.11일 0시 기준)이며, 모두 이태원 클럽 집단발생 관련 확진자이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 중 20명, 확진자 접촉자 9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5.11일 12시까지 추가로 1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환자는 86명*이다.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 (지역별) 서울 51, 경기 21, 인천 7, 충북 5, 부산 1, 제주1
(감염경로별) 이태원 클럽 방문 63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23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유흥시설(클럽‧주점 등)을 방문하신 분은 노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①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②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여, ③ 증상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도 방문 시설의 종류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8판)’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사례정의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다음의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적극적인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였다.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또한,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시 최소한 경과기간을 추가*하였다.
* (기존)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 (변경) 발병 후 7일이 경과하여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2판)’을 개정‧배포하였다.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은 효과 검증이 안되었고, 피부‧호흡기를 자극하거나,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 미국 CDC 및 WHO에서 권고하지 않음

또한 야외에서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는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없고, 과다한 소독제 사용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손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표면*을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의 소독제로 자주 닦아줄 것을 권고하였다.

*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라인드 등 사람과 접촉이 많은 곳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4월 27일 0시부터 5월 11일 0시까지 신고된 171명) : 해외유입 87명(50.9%), 지역집단발병 73명(42.7%), 조사중 7명(4.1%) 등

클럽 등의 유흥시설은 지난 5월 8일 내려진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별 지자체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진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시 신분증 확인 등 ☞ 미준수시 처벌 및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일반 국민들은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유흥시설(클럽‧주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밀접한 접촉을 하는 실내 밀폐 시설에 대한 방문 자제를 요청하였다.

■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며 3~4일 휴식하고,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진료‧검사를 받을 것과, 의료기관도 환자가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가족이나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2명 이상의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원문 보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