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정기적금 가입시 증여세 줄이는 방법

최준석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0.05.08. 15:07

수정일 2020.12.27. 16:28

조회 20,513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6) 자녀 명의 정기적금 가입시 증여세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로 정기적금 또는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세금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적금에 불입할 때 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줄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금전이 증여재산공제액(성인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녀 2,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향후 자녀의 자금출처 등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매번 불입할 때마다 신고를 하면 납세자에 번거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 명의 정기적금 가입시 최소 한 번만 신고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정기적금 및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여 일정금액을 매회 불입 약정하고 입금하는 경우에는 최초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한 번에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적금 가입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적금 만기 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증여세 과세가 되므로 예금이자 및 운용수익까지 추가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신고하는 경우 할인율을 반영하므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사례] 미성년자녀에게 매달 불입 금액 100만 원 3년 만기 정기적금 가입시

1) 최초 불입시 증여세 신고 금액

보충적 평가방법 = Min(①, ②) ✕ 증여지분 / 전체지분 = 33,948,000원
① = 정기적금 ✕ 연금현가계수(경과년수, 3%)
 = 1,000,000원 ✕ 12개월 ✕ 2.829 ✕ 100% / 100% = 33,948,000원
② = 정기적금 ✕ 20배(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 1,000,000원 ✕ 12개월 ✕ 20 ✕ 100% / 100% = 240,000,000원

2) 만기 후 인출시 신고하는 금액
1,000,000원 ✕ 12개월 ✕ 3년 + 1,387,500원(2.5% 단기이자상당액) = 37,378,500원

결론: 총 과세대상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설명의 편의상 예금이자율 임의로 설정하였고 이자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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