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어요"

시민기자 김미선

발행일 2020.05.07. 12:13

수정일 2020.05.07. 17:40

조회 2,720

지난 4월,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흡연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면역력이 약한 비흡연자를 위해서도 금연은 필요하다. 또한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가 산으로, 건물로 옮겨붙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담배꽁초 투기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흡연자가 금연을 한다면 이러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흡연자를 추가한다는 뉴스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흡연자를 추가한다는 뉴스 ⓒ김미선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기 위해 전국 보건소에서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연두드림에서는 치료형 캠프,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상담전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직접 찾아갈 수 없다면온라인 금연교육센터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금연 의지가 있으나 혼자 금연하기 어려운 흡연자들이 금연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흡연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비흡연자들이 불편한 일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서울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http://nsk.khealth.or.kr/

서울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https://lms.khealth.or.kr/portal/home/mainAction.do?start=Y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공동주택에 살면서 담배연기로 인한 불편으로 주민간 갈등을 겪기도 한다. 필자도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을 때 어디선가 담배연기 냄새가 올라와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때가 있다. 필자의 주변에 흡연자가 없어서 그 냄새는 더 격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날씨가 더워지면 창문을 열어야 하는 날이 많아질텐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서울시는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금연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거주민들이 힘을 모아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아파트에서 흡연은 안돼요. 화장실, 계단에서의 흡연 금지, 담배꽁초를 던지지 말아 주세요.

아파트에서 흡연은 안돼요. 화장실, 계단에서의 흡연 금지, 담배꽁초를 던지지 말아 주세요. ⓒ김미선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흡연은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흡연은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김미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내 주민 갈등을 없애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이다.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은 금연구역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아파트 공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거주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각 자치구 건강정책과에서 현장평가와 전문가평가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자치구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 사실을 알리고, 자율운영단을 조직하여 금연구역 관리 등 지속적인 금연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와 금연아파트 지정 공고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와 금연아파트 지정 공고문 ⓒ김미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도 모든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듯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 또한 거주민의 배려가 필요하다. 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주민 모두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이 지나면 흡연 단속이 이루어지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현수막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현수막 ⓒ김미선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고 애연가들이 금연을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을 강제할 수는 없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가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금연문화 정착으로 주민 간 갈등이 해소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줄어들기를, 이와 함께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서울금연지원센터
○ 위치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별관 지하 1층
○ 운영시간 : 09:00 ~ 17:30
○ 홈페이지 : http://nsk.khealth.or.kr/
○ 문의 : 02-592-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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