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진단검사‧자가격리 안내문(5월 7일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5.07. 10:05

수정일 2020.05.07. 10:05

조회 2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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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이후, 모든 해외입국 서울거주자
입국 당일 즉시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내국인, 외국인, 장기체류자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 적용)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시 여권·항공권 지참!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14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할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 이용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 내외국인 모두 격리시설 이용료는 징수)
※격리기간 중, 증상 나타나면 즉각 재검사!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 시 바로 고발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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