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안 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에 50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5.04. 16:30

수정일 2020.05.06. 09:10

조회 213,584

서울시는 특수고용, 프리랜서에게 가구당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특수고용‧프리랜서에 가구당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기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보험 설계사, 관광가이드 등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지 않아 소득이 끊기더라도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데요.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특수고용‧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선불카드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인데요.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특고·프리랜서에 지급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은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서비스(운전‧가이드 등)종사자 등 총 1만 7,800명이 여기에 속한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지원대상은 서울시민(2020.5.4.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20.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며, 지원은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기준금액에서 천 원미만은 천 원단위로 절상하여 대상범위를 넓혔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 본인부담금은 160,865원이나 서울시는 161,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 서울시가 적용하는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중위소득기준
(금융, 자동차 등 재산반영)
(서울시 적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757,000 101,000 86,000 101,000
2인 2,992,000 101,000 86,000 101,000
3인 3,871,000 130,000 122,000 132,000
4인 4,749,000 161,000 161,000 163,000
※ 1인 가구 본인부담금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금액이 없어 2인 가구 금액을 적용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①공고일(5.4)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②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2.23)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다.

이 ‘특별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이며,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 소득 하위 순으로 최종 선정,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앱화면 캡쳐·통장사본 등 자격·소득감소입증서류 다양하게 인정

이번 지원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지원금을 받기위해 꼭 필요한 자격확인과 소득감소 입증서류를 다양하게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앱에서 관련화면을 캡쳐한 것을 자격 및 소득감소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문화센터강사 등은 휴업/휴강/휴관 확인서로 노무미제공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서류발급을 꺼려할 경우엔 본인의 월급여 대장, 통장입금확인서‧통장사본 등으로 소득감소를 증빙하도록 한다.

또한 생계수단이 일시적으로 뚝 끊긴 특고‧프리랜서노동자에게 단비 같은 빠른 지원을 펼치기 위해 선불카드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 일부터 4주 내인 늦어도 6월 5일까지는 ‘특별지원금’ 입금을 완료할 계획이다.

6일부터 이메일, 11일부터 구청 방문 접수시작

‘이메일접수’는 5월 6일부터 시작하고, ‘방문접수’는 5월 11일부터다. 마감일은 동일하게 5월 22일 오후 5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의 일자리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가운데점)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 ·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과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구청 내 전담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며,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치구당 2명씩 총 50여명의 전담인력도 투입한다. 또한 시민 간 접촉 최소화와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대기 장소 마련 및 간격유지 등도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내용, 구비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특별지원금' 지급 안내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신청서식모음

■ 취약계층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고일(’20.5.4)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고‧프리랜서 17,800명
※ 제외대상
㉠ ’20.5.4.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자
㉡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는자(‘20.2.23~’20.5.4.이내)
㉢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 대상자
㉣ 서울시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
○ 지원내용 : 가구당 500,000원
○ 지원요건 :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소득기준>과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합산) 가구원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모두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선정 기준선 마련
<자격기준>특고‧프리랜서임이 입증되고, 노무미제공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자
① (특고·프리랜서 입증) 위촉계약서, 용역계약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②-1 (노무미제공) 위기경보 ‘심각’ 단계(2.23~) 이후 공고일(‘20.5.4까지) 20일 이상 노무 미제공
②-2 (소득감소) 소득이 30% 이상 감소
(A) (B) ㉡ 또는 ㉢ 중 유리한 것 택 1 감소율 30% 이상 여부 확인(B-A)/B
㉠ ‘20.3~4월 월 평균소득 ㉡ ‘20.1~2월 월 평균소득 ㉢ ‘19년 월 평균소득
 
< 참고 :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 예시 >
구 분 입 증 서 류(예시)
자격확인 ①용역계약서 ②위촉계약서 ③위수탁계약서 ④재직증명서 ⑤근로확인증명서 ⑥운전자 보험계약서 ⑦유상운송보험계약서 ⑧강의약정서 ⑨강사위촉결과통지서 ⑩플랫폼 노동(대리운전 앱, 가사노동자 등) 화면캡쳐 등 명칭불문 특고·프리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일 20일이상
노무
미제공
확인
① 사업장 노무미제공 확인서(계약상대방 작성) ② 휴업확인서, ②휴관확인서, ③휴강확인서, ④공연취소 확인서 ⑤플랫폼노동 미제공 화면캡쳐 등 명칭불문 노무미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감소
‘30%이상’
확인
소득감소확인서(신청인 작성)와 아래의 구비서류 중 1개 모두 구비
<구비서류> ①계산서(개인사업자용) ②소득확인서 ③수수료 명세서 ④소득금액증명원 ⑤원천징수영수증 ⑥수입내역서 ⑦휴업확인서 ⑧월급여대장 ⑨급여내역서 ⑩지급내역상세서 ⑪통장입금 확인서 ⑫통장내역서 사본 ⑬라운딩 수(캐디) 사업자 확인서 ⑭콜센터 발급 콜수(대리운전) 확인서 ⑮플랫폼노동 소득감소 화면 등 명칭불문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 및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이메일접수 : 5개 이메일 주소로 신청
(nodong16@/nodong27@/nodong38@/nodong49@/nodong50@seoul.go.kr)
- (접수기간) ‘20. 5. 6(수) ~ ’20. 5. 22(금) 17:00 까지
- (접수방법)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스캔본/사진파일 첨부하여 출생년도별 E-mail로 접수
※ 예시: 71년, 86년생은 nodong16@seoul.go.kr / 93년, 68년생은 nodong38@seoul.go.kr
○ 현장접수 : 25개 자치구의 “일자리관련 부서” 에 접수창구 마련☞자치구 접수처 및 문의
- (접수기간) ‘20. 5. 11(월) ~ ’20. 5. 22(금) 17:00 까지
- (접수시간) 평일 09:00 ~ 17:00
- (접수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 일자리관련 부서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식모음

구분 서류명 용도
1 특고·프리랜서 등 특별지원비 신청서 지원요건 확인
2 특고·프리랜서 자격 확인 서류
3 택일 노무미제공 확인서 또는 입증서류(자유서식)
소득감소 확인서 + 입증서류(자유서식)
4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3월 분)
6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7 주민등록등본 가구원수 확인
8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개인정보 취급
9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부정수급 방지
10 통장사본 지원비 지급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12, 9502, 9503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