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생존자금’ 현금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4.23. 15:36
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현금’으로 직접 지원⋯전국에서 처음
이번 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무사히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 1회 단수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의 현실을 감안해 2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하고 기존 지원혜택 사각지대까지 아울러 공공이 버틸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 목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2019년 연 매출액 기준 2억원 미만이다.
코로나19 후폭풍 버티도록 월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 지원
시는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히 결정했다.
그동안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 ▲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했다. 이번에 ▲4차로 진행하는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지원’은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약 6,000억 원 투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다.
효과적인 지원 대책마련을 위해 시는,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전문가 제안은 물론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다각도로 청취했다. 대출금 상환 능력은 낮고 재난긴급생활비 등 정부와 시의 지원도 받기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현금지원이라는 비상대책 가동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5월 말 온라인·6월 오프라인 접수예정⋯서류 최소화로 신속처리
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최소화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며“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 지원 기준: 서울소재 사업장 중 연 매출 2억 원 미만
※2020년 2월 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만 6개월 이상 업력 보유
○ 지원 대상: 약 41만 개소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은 제외
○ 지원 내용: 70만원씩 2개월 (총 140만원)
○ 신청기간: 2020년 5월~6월
|
문의 : 다산콜재단 120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