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완판! 800억원 추가 할인 판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4.06. 15:00

수정일 2020.06.09. 11:12

조회 5,830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800억 원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800억 원까지 연장한다

서울시가 지난 3월 23일부터 15% 할인 판매한 '서울사랑상품권'이 판매 열흘만인 4월 1일, 당초 판매예정액이었던 500억 원을 모두 소진했다. 이에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얼어붙은 골목경제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15% 할인 혜택을 추가 800억 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증대와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각 자치구별로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상품권 사용도 기존 17개 자치구에서 4월 중 25개 서울시내 전체 자치구로 확대한다. 현재 22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4월 중 강남·용산·서초구에서도 상품권 판매가 시작된다.

시는 당초 발행한 500억 원의 상품권을 15% 인하된 가격으로 7월 말까지 판매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너무 일찍 소진됐다며 조기매진 된 이유를 지역 사회 내 촘촘하게 깔려 있는 19만개 가맹점 덕분인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상품권은 편의점, 동네마트, 학원, 약국 등 생활밀착업종 위주로 분포되어 있다.

또한 상품권 결제 시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실제 할인율이 20%에 달하는 것과 경품이벤트, 간편 구매 요소 등도 조기매진의 이유로 해석했다.

서울사랑상품권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제로페이 결제액과 소상공인의 가맹점 참여 등도 늘고 있다. 제로페이 결재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하루 평균 4~5억 원이었으나, 상품권 할인 판매를 시작한 지난 3월 23일 10억 원대로 급증했고 4월 1일에는 하루 결제액이 30억 원을 넘어섰다.

제로페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제로페이 결제앱 중 하나인 '비플 제로페이'의 앱 설치 건수 또한 2월 1만 건에서 3월 5만 건으로 5배 가량 증가 했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의 제로페이 가맹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제로페이 가맹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은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홈페이지' → '가맹점 신청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활용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해당 자치구에 도움을 요청하면 코디네이터들이 매장을 방문해 도움을 준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민생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발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0%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지급받는 수급자가 충전카드 대신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55만 원 상당의 금액이 적립되는 것이다.

상품권 지급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휴대폰으로 PIN번호를 발급받아 제로페이 결제앱에 입력하면 해당 지원 금액이 충전된다. 이렇게 충전된 재난긴급생활비를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등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서울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