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하면 두 배로” 청년, 저소득자 위한 목돈 마련 통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3.31. 17:25

수정일 2020.05.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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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Ⅰ·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Ⅰ·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를 모집한다

매월 10만원 저축해서 3년 후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모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서울시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를 운영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등이 더해져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 저축액이 쌓이는 만큼 미래의 꿈도 커갑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Ⅰ·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만15세~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두 개이며, 통장 가입기간동안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은 4월 1일~4월 14일, 청년저축계좌는 4월 7일~4월 24일이다. 가입자격 조건과 필요한 서류 확인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집기간은 4월 1일~4월 17일까지이며, 희망키움통장은 동 주민센터에서,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①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424,752원)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근로·사업소득이 34만 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하한이 없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 1,560~2,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 2020년 중위소득 및 지원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 준 중 위 소 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교육급여(중위 50% 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주거급여(중위 44% 이하) 773,165 1,316,471 1,703,054 2,089,637 2,476,219 2,862,802
의료급여(중위 40% 이하)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생계급여(중위 30% 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②청년저축계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089,637원)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급,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지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③희망키움통장

2010년에 시작된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4인 기준 월 1,139,802원)가 가입할 수 있다.

통장 가입자가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3년 후 1,695만원~2,757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4월 1일~4월 17일이며 자치구 통장사업 담당자, 주민센터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류 안내 및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④내일키움통장

2013년에 시작된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며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대1 매칭,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이 지원된다. 매월 10만원 적립하면 3년 후 2,232만원~2,3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4월 1일~4월 17일이며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적립금은 5만원/10만원/2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 통장별 사업개요

구분 희망키움Ⅰ
(’10.4월~)
희망키움Ⅱ
(’14.7월~)
내일키움
(’13.3월~)
청년희망키움
(’18.4월~)
청년저축계좌
(’20.4월~)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가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청년(만15~39세)
가입조건 중위소득 40%의 60% 중위소득 50% 이하 자활근로사업 1개월이상 참여자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청년 매월 근로소득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매월 근로소득자
본인적립 5ㆍ10만원(3년) 10만원(3년) 5·10·20만원(3년) 없음 10만원(3년)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소득비례)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내일근로장려금
(1:1매칭)
내일키움장려금
(1:1,1:0.5매칭)
-내일키움수익금
(수익비례)
근로소득·사업 공제금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별도지원 가구소득비례
(평균 35만~64만원)
본인저축액 1:1매칭 본인저축액 1:1 매칭 본인소득비례
(평균 31만~52만원)
본인저축액 1:3매칭
기타지원 민간매칭금 월2만원 없음 -자활사업단 매출액
(시장형 1:1/ 서비스형1:0.5)
-자활사업단 수익금
(최대 15만원)
없음 없음
평균 적립 1,695만~2,757만원 720만원 2,232만 ~ 2,340만원 1,569만~2,314만원 1,440만원
만기조건 탈수급
- 사례관리 의무사항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 탈수급 또는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자격증취득
- 교육이수 및 사례관리 필수
탈수급
- 사례관리 의무사항 ×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
적립목적 외 타용도 사용 방지 위해 지원목적에 맞는 지출용도 증빙 제출
(자활용도 사용 : 주택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사용)
가입방법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역자활센터에 신청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신청
선발방법 자치구 모집·선정 추천: 자치구
선정: 자활복지개발원
추천: 지역자활센터
선정: 자치구
자치구 모집·선정 자치구 모집·선정
수행기관 자치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역자활센터 자치구 자치구
■ 모집기간
희망키움Ⅰ 희망키움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2월~11월/총10회 2월~10월/총4회 2월~11월/총10회내일키움 2월~11월/총10회 4월,7월/총2회
2월 2.3~2.19 2월 2.3~2.19 2월 2.3~2.19 2월 2.3~2.17 2월  
3월 3.2~3.18 3월   3월 3.2~3.18 3월 3.2~3.17 3월  
4월 4.1~4.17 4월   4월 4.1~4.17 4월 4.1~4.14 4월 4.7~4.24
5월 5.1~5.19 5월 5.1~5.19 5월 5.1~5.19 5월 5.1~5.15 5월  
6월 6.1~6.17 6월   6월 6.1~6.17 6월 6.1~6.16 6월  
7월 7.1~7.17 7월   7월 7.1~7.17 7월 7.1~7.15 7월 7.1~7.17
8월 8.3~8.19 8월 8.3~8.19 8월 8.3~8.19 8월 8.3~8.17 8월  
9월 9.1~9.17 9월   9월 9.1~9.17 9월 9.1~9.15 9월  
10월 10.5~10.19 10월 10.12~10.29 10월 10.5~10.19 10월 10.5~10.15 10월  
11월 11.2~11.18 11월   11월 11.2~11.18 11월 11.2~11.17 11월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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