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30일부터 접수...월50만원 6개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3.24. 15:49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기도 전에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 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원합니다. 청년수당은 청년에게 취업이란 결과뿐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등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올해는 총 3만 명의 청년이 참여하게 되며, 1차로 3월 30일부터 2만 3,000명의 청년을 모집합니다. 눈앞이 캄캄해 멈춰선 청년들이 청년수당이라는 모판에서 다시 희망의 싹을 틔우길 기대합니다. |
청년수당, 사회 진입하는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 보장
서울시는 연간 지원규모 총 3만 명 중 2만 3,000명을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사이트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최종 선정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하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5만 4,909원 미만 및 직장가입자 23만 7,652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수당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돼 이미 참여한 경우, ▴생계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
온라인 신청시 제출 필요 서류는 최종학력(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 증명서와 근로계약서(선택사항)이다.
선정 결과는 5월 4일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참여와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개설은 필수 이행사항이다.
2016년~2019년 ‘청년수당’ 2만 여명 참여, '적극적 취업활동' 비율 높아
한편, 2016년 시작된 청년출발지원 정책인 서울 청년수당에는 2019년까지 총 2만 1,000여 명이 참여했다. 2018년 참여자 추적조사 결과, 취·창업률은 46.3%이었으며, 31.2%는 현재 구직 중이고 진로를 고민하는 참여자는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창업자 중 정규직이 72.7%, 무기계약직 6.1%로 비정규임금 노동자 비율인 15.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는 청년수당 참여군과 미참여군 간 비교조사도 2019년 말 실시했다. 참여군이 미참여군보다 ‘적극적 취업활동’ 비율이 10.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이 청년의 적극적 취업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 2019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및 2018년 참여자 추적조사 연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1차) 개요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중지)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제로페이 사용 : 월 50만 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 원 제로페이 사용(권고)
○ 신청자격요건
①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②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5년 3월생 ~ 2001년 3월생)
③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ㆍ제적ㆍ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ㆍ대학ㆍ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가능
④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54,909원,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사람
※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 형제‧자매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⑤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이면 신청가능(근로계약서 제출시 인정)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2종) ※ 모든 발급(출력)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항목체크)
-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내 항목 선택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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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 , 청년수당 공고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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