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항목, 이때 정정 가능해요

김순화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0.02.28. 15:37

수정일 2020.12.27. 16:05

조회 4,535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9) 연말정산 정정 가능합니다

이번 지면에서는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 접어들면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 학원도 임시 휴원에 들어가는 교육기관이 늘어나다 보니 연말정산 시기에 자녀교육비 서류를 교부 받는 것에 차질이 생긴 경우가 있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확인되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요즘 같은 때에 병원 방문은 좀처럼 꺼려지는 일이 아닐 수 없겠다.

동거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행정서류를 구비하는 것조차 사람이 많은 장소에 최소한의 방문을 권장하고 있는 지금은 이 또한 간단한 일이 아니다.

만일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내용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반영한 내용 중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정정이 가능하다. 2019년 중에 퇴사했으나 새로운 직장이 정해지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도 이 기간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2019년 연말정산과 관련하해 달라진 사항으로는 산후조리원·박물관 입장료 공제가 신설 되고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 되었으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이 완화 되는 내용이 있었다. 혹시나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료가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납부했던 소득세를 정확하게 재계산해서 환급, 추가 납부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어 미처 준비 하지 못했던 추가 서류들을 제출하여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확히 재계산 하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