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 제한 강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2.26. 17:21

수정일 2020.02.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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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된 집회금지 대상 장소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된 집회금지 대상 장소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발생지역도 전국단계로 확산되어 위기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2월 26일 0시부터 기존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으로 국한했던 도심 내 집회 제한대상 장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1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광장 및 주변 차도와 인도에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집회예정 17개 단체에 집회금지 공문을 발송했으나, 7개 단체는 집회를 강행하여 고발했음에도 일부 단체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개최 될 집회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2월 26일 0시를 기점으로 집회금지 대상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 확대된 집회금지 대상 장소
종 전
○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 광장 주변 차도와 인도 등
변 경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 및 주변 인도
기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인근 장소

강화된 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김태균 행정국장은 “집회금지가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집회금지 조치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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