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격상 후 달라진 생활정보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2.26. 17:40

수정일 2020.03.02. 13:50

조회 11,040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에 대해 일회용컵 사용을 한시적 허용한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에 대해 일회용컵 사용을 한시적 허용한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제도들이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중앙부처와 논의를 거쳐 ▲일회용품 규제 제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중단을 일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암, 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분들은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① 일회용컵 규제 제외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일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으며, 지난 1월 27일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우선 공항만,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통보하였다(2.24일).

이에 서울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25개 전 자치구에 식품접객업소의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한 공공2부제 일시 중단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한 공공2부제 일시 중단

②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한 공공2부제 일시 중단

환경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공공2부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 12월~3월 동안 국가·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 격상에 따라, 지역사회 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국가·공공기관이 사고수습과 방역활동 등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은 ‘대중교통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총력대응을 위해 서울시 소재 행정‧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종료 시까지 ‘대중교통 이용의 날’ 관련 직원의 대중교통 이용 홍보, 청사의 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를 일시 중지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되던 ▴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와 ▴공용‧직원 차량 운행 금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 ▴시 공용‧직원 차량 2부제도 일시 중지된다.

③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 없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2월 24일부터 받아 총 9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24일 46개소, 25일 45개소 신청)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여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며,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 요양병원 제외)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 개요 (출처:보건복지부)

국민안심병원 개요 (출처:보건복지부)

전국에서 4개 상급종합병원, 68개 종합병원, 19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신청기간(2.24일~25일)을 고려하면 빠르게 참여 희망병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에 지정된 91개 안심병원 중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만 운영하는 기관은 55개(A유형, 60.4%), 호흡기 전용 외래 및 입원, 선별진료소까지 운영하는 기관은 36개소(B유형, 39.6%)이다.

또한, 2월 26일 기준으로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4개소(92.3%)이며, 나머지 기관도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 및 입원) 마련 등 준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

■ 국민안심병원(전국 91개소, 서울 16개소) 지정 현황 [2020. 2. 26. 기준]
※ 유형 A : 호흡기 전용 외래 진료소 분리 운영
  유형 B : 유형 A +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
연번 시군구 기관명 유형 전화번호 운영가능일자
1 강남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 A 02-6925-1111 2020.02.25.
2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B 02-1877-8875 2020.02.26.
3 관악구 심정병원 A 02-1588-3330 2020.02.26.
4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 A 02-858-0100 2020.02.25.
5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A 02-950-1114 2020.02.27.
6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B 02-1577-3675 2020.02.25.
7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B 02-958-8114 2020.02.25.
8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A 02-966-1616 2020.02.25.
9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B 02-2290-8114 2020.02.26.
10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A 02-912-0100 2020.02.25.
11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B 02-829-5114 2020.02.25.
12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A 02-2632-0013~8 2020.02.25.
13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B 02-1588-5700 2020.02.27.
14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A 02-2270-0114 2020.02.26.
15 강남구 강남베드로병원 A 02-1544-7522 2020.02.26.
16 중랑구 동부제일병원 A 02-437-5011 2020.03.02.

국민안심병원은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 안심병원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원협회가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요건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문의 : 대한병원협회 코로나19 상황실 02-705-9213∼921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 033-739-4880∼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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