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 중소기업 회생절차 프로그램 아시나요?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

발행일 2020.02.26. 15:03

수정일 2020.02.26. 15:06

조회 1,673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9)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소비가 둔화되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포함)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겨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기업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거나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에 이른 경우, 기업의 대표자로서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기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포함)회생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인 조사위원의 보수비용(법인회생의 경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기준 보수가 달라지는데, 예컨대 50억 원 미만이면 기준보수가 1,500만 원, 80억 원 미만이면 1,800만 원이다)을 법원에 예납하여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준비해야 한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는 이러한 비용 자체가 부담되기 때문에 기업회생제도의 이용을 꺼려할 수 있다.

제때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하였더라면 기업의 신속한 재기가 가능한데 비용부담으로 기업회생제도의 이용을 미루다 재기에 실패한다면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이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중소기업의 재기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회생 신청지원 프로그램으로 ①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운영,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프로그램 연계,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와의 연계 등이 있다.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컨설팅 비용을 지원(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받아 공인회계사인 조사위원의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비용만을 예납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 이외에도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회생계획인가 후 조기 종결하여 기업이 시장에 가능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겪는 어려움보다는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피해기업 지원자금 신설 등 관련 기사 보기

■ 서울시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내

서울시 모든 동주민센터에는 마을변호사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정기상 담일에 법률상담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 부동산, 상속, 임대차 등 법률 상담

– 상담비용 : 무료

– 예약방법 :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전화 신청

– 문의 :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안내 자세히 보기☞ 클릭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