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 폐차하고 저공해차 사면 보조금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2.24. 14:00

수정일 2020.02.24. 15:27

조회 5,883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지원
최대 550만원 까지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또는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후 저공해자동차 및 LPG자동차(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현행지원금
지원내용: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t 미만인 경우
+
추가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후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 시
지원금액: 조기폐차 보조금에 추가로 최대 250만원까지 한시 지원

사업기간은?
2020년 2월~2020년 11월말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지원조건은?
※아래 지원 조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세부 지원조건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2020년 5등급차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신차)를 구입한 경우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 배출가스 5등급 차주(법인·사업자 포함)
  또는 서울시 등록 5등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의 차주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
∨종로구(8개 행정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  구(7개 행정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지원내용은?
참여기관별로 지원조건에 맞는 경우 지원금, 차량할부금리 인하 등 혜택부여

참여기관별 지원조건 및 지원액

지원기관, 지원조건, 규모, 지원액, 비고(순)
서울시, 저공해자동차 구입시, 1,500대,
폐차연식 ‘03년식 이전, ‘04년식 이후(순), 지원금  150만원, 100만원
중복지원 가능
대한LPG협회, LPG자동차 구입시, 500대, 100만원 정액 지원, 중복지원 가능
신한은행, 저공해자동차 LPG자동차 구입시, 1,500대,
신한은행 차량할부 금융상품(5년 할부) 이용자 대출금리 0.5%p 인하(26만 원 상당),
중복지원가능
※저공해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자동차

신청 및 지원절차는?
①‘조기폐차후 차량 구매 희망서’를 서울시에 신청 및 접수
②기존차량 폐차 및 신차 구매
③참여기관별 보조금 지급

할부금융상품 이용시
차량 할부금융 상품 가입 ‘신한은행’
※문의: 신한은행(02-1577-9561)

저공해자동차 구입시
저공해자동차 구매지원금 지급 ‘서울시’

LPG자동차 구입시
LPG 신차구입
지원금 지급 ‘대한LPG협회’
※문의: 대한LPG협회 (1833-6501)

제출서류는?
서울시홈페이지→고시·공고→5등급 차량 폐차 검색→제출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https://c11.kr/desl

제출방법은?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로 우편접수 또는 팩스 신청
우편: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팩스: 02-768-8895

문의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 02-2133-4410,4413

5등급 차주들의 신차 구입
부담을 줄여주는 보조금 지원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화된 운행제한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5등급 차량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5 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지원
최대 550만원 까지

#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또는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후 저공해자동차 및 LPG자동차(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현행지원금
지원내용: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t 미만인 경우
+
추가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후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 시
지원금액: 조기폐차 보조금에 추가로 최대 250만원까지 한시 지원

# 사업기간은?
2020년 2월~2020년 11월말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지원조건은?
※아래 지원 조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세부 지원조건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2020년 5등급차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신차)를 구입한 경우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 배출가스 5등급 차주(법인·사업자 포함)
  또는 서울시 등록 5등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의 차주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
∨종로구(8개 행정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 구(7개 행정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지원내용은?
참여기관별로 지원조건에 맞는 경우 지원금, 차량할부금리 인하 등 혜택부여

참여기관별 지원조건 및 지원액

지원기관, 지원조건, 규모, 지원액, 비고(순)
서울시, 저공해자동차 구입시, 1,500대,
폐차연식 ‘03년식 이전, ‘04년식 이후(순), 지원금 150만원, 100만원
중복지원 가능
대한LPG협회, LPG자동차 구입시, 500대, 100만원 정액 지원, 중복지원 가능
신한은행, 저공해자동차 LPG자동차 구입시, 1,500대,
신한은행 차량할부 금융상품(5년 할부) 이용자 대출금리 0.5%p 인하(26만 원 상당),
중복지원가능
※저공해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자동차

# 신청 및 지원절차는?
①‘조기폐차후 차량 구매 희망서’를 서울시에 신청 및 접수
②기존차량 폐차 및 신차 구매
③참여기관별 보조금 지급

할부금융상품 이용시
차량 할부금융 상품 가입 ‘신한은행’
※문의: 신한은행 02-1577-9561

저공해자동차 구입시
저공해자동차 구매지원금 지급 ‘서울시’

LPG자동차 구입시
LPG 신차구입
지원금 지급 ‘대한LPG협회’
※문의: 대한LPG협회 (1833-6501)

# 제출서류는?
서울시홈페이지→고시·공고→5등급 차량 폐차 검색→제출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https://c11.kr/desl

제출방법은?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로 우편접수 또는 팩스 신청
우편: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팩스: 02-768-8895

문의: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410,4413

# 5등급 차주들의 신차 구입
부담을 줄여주는 보조금 지원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화된 운행제한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5등급 차량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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