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집, 수리비 최대 2000만원 지원…신청방법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2.06. 16:30

수정일 2020.02.14. 16:09

조회 27,668

주거환경 개선 사례 : (위)창호·단열재 교체 전후, (아래)지붕 방수공사 전후

주거환경 개선 사례 : (위)창호·단열재 교체 전후, (아래)지붕 방수공사 전후

새는 빗물, 삐걱거리는 창문…고칠 곳이 하나둘 늘어가는 낡은 집에 산다면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신청해보세요! 단열‧방수 등 공사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저리 융자도 받을 수 있어 목돈 없이도 집수리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사업규모를 확대해 총 600호를 지원한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마세요!

서울시가 ‘서울 가꿈주택사업’에 총 53억을 투입해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600호에 단열‧방수 등 집수리 비용의 1/2,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월 13일부터 9월 29일까지 상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해당 자치구에서 확인)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신청은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집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고 싶을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jibsuri.seoul.go.kr)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수리 전문관의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건축물 용도 및 공사범위에 따라 다르다.

■ 서울 가꿈주택 사업 ☞모집공고
지원대상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대상지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
-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신청서 외 첨부서류
1. 집수리공사 계획서 1부
2. 집수리업체 견적서(사업자등록증 포함) 2부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4.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1부
5.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미제출자는 직접 제출)
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7. 기타 구청장이 가꿈주택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지원범위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최대지원금액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단, 취약계층*일 경우 1,000만 원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범위 내)
1,200만 원
① 담장철거
② 담장철거 후 재조성(1.2m이하)
③ 쉼터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①②③ 최대금액 차등지원(택1)
① 300만 원
② 150만 원
③ 50만 원
다세대 연립 주택 공용부분 공용부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1,700만 원
① 담장철거
② 담장철거 후 재조성(1.2m이하)
③ 쉼터조성
사비용 100% 지원
①②③ 최대금액 차등지원(택1)
① 300만 원
② 150만 원
③ 50만 원
전유부분 개별세대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단열, 설비 등)
사비용의 1/2범위 내
(단, 취약계층*일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범위 내)
세대별 500만 원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고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시는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646호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모집 대상을 600호로 대폭 늘렸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예비 대상자’ 선정 과정을 없애 건축물 시공 적절성 여부만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120%까지 선정해서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기존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융자지원도 보조금 지원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한편, 소유자의 재정상황 등 때문에 한 번에 공사가 어려운 경우, 최대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공종별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지붕과 외벽 단열공사가 필요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 올해는 지붕공사를, 내년에는 외벽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구역을 나눠 신청하면 된다.(*동일공종 지원 제외)

■ 주택개량 융자지원
구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저리융자) 일반 저층주거지역 (이자지원)
집수리 신축 집수리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한도 6천만 3천만
(최대4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6천만 3천만
(최대4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보증 담보 보증 담보
금리 연 0.7% 시중금리 (市, 금리의 2.0%보조)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 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 총 공사계약 금액의 80%이내
(단, 총 공사계약금액에서 가꿈주택 보조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신청 및 상담 : 집수리닷컴 및 해당 자치구

문의 :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6 , 서울 가꿈주택사업 모집공고 , 집수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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