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국 전역 검역대상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1.27. 13:35

수정일 2020.02.25. 15:58

조회 2,276

질병관리본부는 1월28일부터 중국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28일부터 중국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1월 28일 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도 변경하여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여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 방법

1.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 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2.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여 격리조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 확대(2020. 1. 28. 부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질병관리본부 조사대상자변경사항
변경 전 (제3판) 변경 후 (제4판) 비고
▶ 의사환자 (Suspected Case)
1. 최근 14일 이내
우한시 방문 후베이성 방문 확대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대
2. 최근 14일 이내
확진환자와 밀접한 접촉 확진환자와 밀접한 접촉 동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동일
▶ 조사대상유증상자 (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3. 최근 14일 이내
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 중국을 다녀온 후 폐렴*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용어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
신종감염병은 병원체 특성 또는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양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란?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아래 증상이 나타난 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조사대상 유증상자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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