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19년째 독점’ 특혜 의혹에도…“서남환경에 3년 더” 논란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16. 09:13

수정일 2020.01.16. 09:15

조회 1,271

해설명상단

◆ “서남환경이라는 업체가 지난 2001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위탁계약을 3년 더 연장하는 안이 제출되자,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는 보도 관련

- 1997년 국가외환위기 시 공공부문의 체질개선(고비용·저효율)이 요구되어, 정부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하수처리시설을 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이에,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는 국내 최대(163만㎥/일)의 하수처리 시설로서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하수 처리를 위하여 직접 운영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이 신분 전환하여 종업원지주회사로 설립한 ㈜서남환경에 최초 위탁하였음.

- 이후,「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수탁기관 선정),「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재계약) 등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3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 3월 시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음.

◆ “3년 전에도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남환경 이사회의 대부분이 서울시 출신이라며 대표이사 선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보도 관련

- 그동안 이사회 추천 및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던 대표이사 선임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2016.8.24.)에 따라 외부위원이 참여한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경영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를 채용토록 개선하였음.

※ 현재 대표이사(2016.12~2019.11, 3년)는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으며, 추후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공개모집할 예정임

◆ 현재 서울시는 그간 물재생센터 운영·관리 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용역(2018.6~ 2019.6)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시의회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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