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재건축 현장에 덩그러니 두 동만…흉물인가? 유산인가?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13. 15:41

수정일 2020.01.13. 15:49

조회 2,235

해설명상단

◆ “철거가 끝나고 신축 공사가 시작됐지만, 현장에는 기존 아파트 두 개 동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건물 자체가 너무 낡고 흉물스러워 주변과 조화가 전혀 안 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는 보도 관련

- 남겨지는 기존 아파트 두 개 동(개포주공4단지)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 들어설 아파트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구조적으로 보수‧보강하여 서울시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임.

- 또한, 기존 아파트 두 개 동은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각각 근린공원 부지 및 도서관 부지) 안에 위치하게 되며,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반대 급부로 존치하기로 결정된 것임.

◆ “서울시는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이런 방침을 계속 적용할 방침”이라는 보도 관련

- 기존 아파트를 남기는 것은 조합과 합의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전문가들이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서 일부 보존·활용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받는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임.

※ 이와같은 방식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에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남기기로 최종 결정된 사례로는 현재까지 개포주공4단지 외 개포주공1단지와 반포주공1단지가 있음.

※ 기타 유사한 국내외 사례로는 일부 동 벽체를 보존 후 철거한 옥인시범아파트 사례와 옛 아파트 한 동을 보존하고 재건축한 도쿄의 오모테산도 힐즈 등이 있음

◆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지정보다는 먼저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는 보도 관련

- 앞으로 우리시는 주민을 대표하는 조합 외에도 많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해당 단지 주민 전체가 만족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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