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서울시 "제로페이 안쓰면 사유서 내라"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10. 14:05

수정일 2020.01.10. 14:06

조회 1,037

해설명상단

◆ “서울시가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결제에 제로페이 비즈(Biz) 의무 사용을 명시하고, 따르지 않을 시 사유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9. 5.28.부터 법인용 제로페이(제로페이 비즈) 본격 운영을 전 부서에 알리면서('19. 5.23. 공문 발송)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로페이 추진사업에 공공부문의 적극 참여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결제 시 제로페이를 의무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음

- 다만, 제로페이 비즈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또 월별 사용실적도 공개할 예정이란 문구도 담겨 있다.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는 보도 관련

- 월별 사용실적 공개는 공공부문 제로페이 사용 확산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서울시 전 부서의 제로페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며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님

문의전화: 02-213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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