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 소방헬기 3대 중 2대, 블랙박스 등 안전장치도 없이 운행…안전 우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07. 15:28

수정일 2020.01.07. 15:36

조회 551

해설명상단

◆ “서울 소방헬기 3대 중 2대는 블랙박스 등 안전장치도 없이 운행…”, “공중충돌경보장치, 지상접근경보장치, 비상부유장치, 블랙박스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구급 및 구조활동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보도 관련

- 공중충돌경보장치, 지상접근경보장치, 비상부유장치, 기상레이더, 블랙박스 등은 서울시 소방헬기 1호기('97년 도입), 2호기('99년 도입) 도입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항공법상 필수안전장치는 아니며

- 1호기와 2호기에는 헬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자동조종장치, 비상위치송신기, 레이더고도계 등의 장치가 장착돼 있으며, 내수면 출동에 대비한 불꽃조난신호장비, 구명보트, 구명동의 등의 안전장치를 탑재하고 있음

문의전화: 02-3706-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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