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민주노총 가입하세요” 포스터·현수막 내건 서울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07. 14:04

수정일 2020.01.07. 15:36

조회 972

해설명상단

◆ 노동조합 가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권리보호 수단이나,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17년 기준 10.7%)은 OECD 국가 중 최하수준임

※ OECD 주요국 노조 조직률(OECD, 통계청, ’17년 기준)
스웨덴 66%, 핀란드 65%, 노르웨이 52, 대만 33.2%, 영국 24%, 독일 17%, 일본 17%

◆ 이에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통한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노동인식 개선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은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서울시장의 책무이며 서울시는 민선 7기 공약으로 ’비정규직도 노조할 권리! Union City’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관련법률 및 조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 등

◆ 서울시가 게재한 홍보물은 특정 노동단체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가입을 권장하기 위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5527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