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대우건설 특혜 의혹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03. 14:52

수정일 2020.01.03. 14:53

조회 1,363

해설명상단

◆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공고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최대 건설출자자는 최근 5년간 도로터널공사 누계실적이 10.4km 이상이 되어야 사전적격(PQ)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누계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도로터널공사 기준도 10.4km 이상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최근 5년간 단일공사에서 1개 이상 10.4km 이상 터널 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없으면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은 셈이다”는 보도 관련

- 「서울특별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이하 본 제3자 제안공고)에는 최대건설출자자의 자격조건이 최근 5년간 도로터널공사 누계실적 10.4km 이상으로 명확히 제시돼 있음

- 따라서 시공사 자격기준이 도로터널공사 누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단일공사에서 1개 이상 10.4km 이상의 터널공사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서울시에서 상위 50개 건설사에 대하여 시공실적을 추정한 결과, 누계실적이 10.4km 이상인 건설사는 14개 업체 정도로 최초 제안자(대우건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님

※ 본 제3자 제안공고는 관련규정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사단,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의 검증을 거친 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등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 내용임

◆ “서울시는 최초 제안자에게 대한 가산점을 총점의 3%까지 상향조정함으로써 대우건설을 제외한 타 건설사는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보도관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최초제안자의 우대점수비율을 3%로 제시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확대 등 최근 민간제안 활성화 정책방향에 따라 최종 3%로 결정된 것임

◆ “공사비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나 제물포터널 공사와 비교할 때 20%가량 높게 잡아 대우건설에 과도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 관련

-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시된 공사비는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공사비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PIMAC)에서 검증하여 제시한 금액임

※ 본 사업은 제물포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와 다르게 한강 및 중랑천 하부를 통과하고 다수의 진출입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사비는 공사여건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음

문의전화: 02-2133-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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