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1.10. 17:20

수정일 2020.01.10. 18:19

조회 4,118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서울시내 모습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서울시내 모습

환경부가 10일 오후 5시 15분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대상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충북 지역으로 11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대기배출 사업장 운영시간과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공사시간이 단축되거나 조정에 들어간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 등 도로청소도 확대된다. 다만, 휴일임을 고려해 이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는 시행되지 않는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

①당일 0~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②당일 0~16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③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매우나쁨 수준) 예보

환경부는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호흡기 또는 심혈관질환 있는 시민·노약자·어린이 등은 외출 자제, 실외활동 및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06시 ~ 21시) ※ 주말·휴일 미실시
–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②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시행일 06시 ~ 21시) ※ 주말·휴일 미실시
– 대상 :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시민편의 시설(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
(짝수날은 짝수차량 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 운행)
–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③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 대상 : 모든 관급·민간 공사장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 관급(공사시간 단축) / 민간(공사시간 조정)
· 위반시 조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그외 공사장 :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④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 대상 :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 민간 :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 ⑤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
– 대상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차량 미운행시 3,000 마일리지 지급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실시간 자료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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