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시즌제' 지하철역 등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11.29. 12:02

수정일 2019.11.29. 15:39

조회 3,248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실시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실시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가 첫 시행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와 어르신의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시즌제 기간 서울시는 지하철역과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600여 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또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초과하면서 미세먼지 노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몰려있는 지역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624곳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실시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12월~3월) 기간 동안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624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338개소(관리대상의 100%)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286개소(관리대상의 20%) 등 총 624개소다. 시·구 담당공무원 합동 또는 개별점검으로 진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어르신‧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도‧점검(연 1회)보다 더 강화된 점검이 이뤄진다.

법적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방식의 점검이 아닌, 실제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본다는 계획. 이를 위해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관리상태가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도 의뢰한다.

오염도 검사는 오염도검사전문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며,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에서 정한 유지기준 준수를 위해 환기설비 적정가동, 주기적인 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필터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년 4월 시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취약계층 건강 보호 강화

서울시는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기간 중 지난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해 적극 홍보를 병행하여 내년 4월 시행 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은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지하철)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적 적용 다중이용시설 확대(430㎡이상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추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의무화 및 권고기준 설정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기록 보존기간 연장(3년→10년)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초과시설 공개 의무화 등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금천, 영등포, 동작) 지정추진

서울시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미세먼지 안심구역)을 선정하고, 서울시보 게재를 통해 11월 28일부터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지정요건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면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하려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지원 방안을 확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고자 한다.

한편, 서울시는 상반기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자치구(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하였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선정지역

연번 자치구 지역 (면적) 시설 현황 지역특성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기오염원
배출시설
1 금천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
(0.75㎢)
13개소 90개소 공업지역 및 교통 밀집지역에 인접한 주거지역
2 영등포 문래동 1가 ~ 4가 일대

(1㎢)

19개소 38개소 공업지역 및 교통 밀집지역에 인접한 주거지역
3 동작 서달로 및 흑석한강로 일대

(0.7㎢)

25개소 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인접한 분지형 주거지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기시스템 설치, 스마트 에어샤워,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IoT 모니터링,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을 통해 대상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번 주민의견 수렴은 선정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서울시보 및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의견제출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는 제출된 주민의견을 종합검토해 환경부 협의를 거쳐 12월말까지 최종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해당 자치구와 함께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세부방안을 2020년 1월까지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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