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안 내도 취득세는 내야한다? 절감 방법은?

최준석 마을세무사

발행일 2019.11.01. 17:00

수정일 2020.12.27. 16:25

조회 25,160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 연재되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세 번째 시간, 이번 연재는 최준석 세무사가 맡아 진행합니다. 최준석 세무사는 서대문구 마을세무사, 네이버 전문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3)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상속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일까?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5억 원 또는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돼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및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사례]
시골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활하시던 아버지 명의 주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명의 자녀에게는 각자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취득세
보통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상속 등기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를 2%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무주택자인 어머니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많다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 지분을 어머니에게 조금 양보한다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판정)

상속 취득 후 양도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버지에게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가 산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매매사례가가 없는 주택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 매매가액과 취득가액에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5억 또는 10억 이하라고 해도 매도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주택감정을 받아서 신고하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적용]
사망당시 주택 기준시가 2.5억 감정가액 3억 추후 매도가 3.5억인 경우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효과: 5,000,000원
양도소득세 감면 효과: 14,652,000원(기본세율 가정)
* 사례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 및 다수가 취득하는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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