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명자료]탈북모자 사망사건, 서울시·SH공사에 일부 책임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19.10.17. 22:17

수정일 2019.10.17. 22:27

조회 994

해설명상단

◆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조사만 실시 후 통일부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이탈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간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반기별)하고 있음

※ 이번 사례 탈북모자의 경우 정착 후 9년 경과함에 따라 전수조사대상에서 제외

- 또한 서울시는「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례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어 생활지원 및 취업 등의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국비 9,200만원을 배정받아 조례로 정해진 최소기준인 1회만 개최한게 전부였다”는 보도 관련

- 올해 배정받은 국비 9,200만원은 서울시(1,200만원)와 20개 자치구(8,000만원)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사용하였으며

- 서울시는 시비(5억5200만원)로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지원, 무료치과운영, 대사증후군 검사 등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 규정도 인색했다, 수입금징수업무내규만 있을 뿐 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복지 사각지대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8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정보 통보대상을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있음

※ 당초 임대료 체납 통보대상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에 한 하였음

- 특히 위기가정 관리강화를 위하여 각 관리사무소․ 센터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임

- 또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취약계층 대상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임대주택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사 및 희망돌보미 채용(취업지원) 등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전화: 02-3410-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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