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명자료]서울지하철 출입문도 못 맞춰 전후진 반복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19.10.17. 21:22

수정일 2019.10.17. 21:24

조회 638

해설명상단

◆ 이용객들이 제기한 민원을 토대로 열차의 정지위치 초과 또는 미달 현항을 파악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최근 5년간 서울지하철(1~8호선)에서 열차 정지위치가 초과 또는 미달되었던 55건(일부 민원발생건수 포함)은 정지위치 초과 또는 미달상황 발생시 기관사와 관제사간 상황공유 및 응급조치 매뉴얼에 따라 정지위치를 조정한 건수임.

◆ 실제 발생된 55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교통공사에서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전체건수 중 20건은 별도 관리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전체 기관사를 대상으로 특별 사례교육을 실시했던 건수임.

◆ 2인승무 구간에서 오히려 1인승무 구간보다 발생건수가 많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나, 수동운전중 16건(80%), 자동운전중 4건(20%)으로 대부분 수동운전중 인적오류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승무인원(1인승무, 2인승무)과 발생건수와는 무관함.

※운전시스템:1~4호선 수동운전, 5~8호선 자동운전

◆ 정지위치 초과 또는 미달 정차로 출입문에 끼이거나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정지위치 초과 또는 미달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지위치를 즉시 수정하는 것이므로 정지위치 초과 또는 미달로 인한 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는 없음.

◆ 서울교통공사의 승강장 안전정차 기준은 ±40cm(1,3,4호선), ±60cm(2호선), ±65cm(5~8호선)로 보도내용(1,3,4호선 ±4cm, 2호선 ±6cm, 5~8호선 ±6.5cm)은 사실과 다름.

문의전화: 02-6311-9693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