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벤츠·BMW 몰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엄격한 제한·관리 필요"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19.10.17. 14:57

수정일 2019.10.17. 14:58

조회 1,364

해설명상단

◆ SH 영구임대주택 등록차량 중 136대가 입주자격 초과차량인 것과 관련

- 원칙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는 차량가액 2,499만원 초과자는 입주할 수 없으며, 차량가액 초과자는 재계약시 퇴거조치를 하고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고가차량을 보유한 세대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종전 입주자는 지침 시행일(2017.6.30.) 이후 체결하는 2회분 갱신계약까지 적용이 유예되므로 입주자격 초과차량이라고 지적한 136대 차량 보유자도 계속 거주할 수 있음

◆ 고가차량 등록제한 이후에도 기준가액 초과차량 39대가 등록된 것과 관련

- 공사는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등록제한’ 방침을 2018.10.30.일자로 수립하여 2018.11~12월 2개월 간 홍보기간을 거쳐 2019.01.01.부터 시행하였으며

- 등록차량 39대 중 “3대”는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36대”는 영업용차량 등 “적용제외 대상 차량”임

- 관련 방침 수립 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 중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적용 제외차량으로 분류”하였음

- SH공사는 향후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주차관리 개선을 위하여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문의전화: 02-3410-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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