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217세대 공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10.04. 12:24

수정일 2020.06.16. 16:42

조회 22,393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일원) 투시도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일원) 투시도

잠실새내역(구 신천역) 인근에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섭니다. 지하 4층, 지상 15층의 건축계획으로 ▴공공임대 71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146세대 총 217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내년 8월에 공사 착공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2년 2월에 실시, 2022년 8월에는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건립된다.

세부 규모는 총 연면적 13,416.10㎡이며 주차는 69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중 7면은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된다. 지하 2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층~15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또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상충하는 입지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를 상업지역과 인접한 북측은 15층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남측은 10층으로 계획하는 등 경관적 위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업지역과 인접한 건물 북측 도로의 1.5m 건축한계선에는 보도형 전면공지를 만들어 가로활성화도 유도한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위치도 (송파구 잠실동 187-10 번지 일원)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위치도 (송파구 잠실동 187-10 번지 일원)

임대료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71세대는 주변시세의 30%,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46세대는 주변시세의 85~95%의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잠실새내역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수는 ▴공공임대(71세대)의 경우 단독 50세대, 신혼부부 21세대, ▴민간임대(146세대)의 경우 단독 101세대, 신혼 45세대로 구성된다.

한편,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역세권 청년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이 140: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리에 마감된 바 있다. 이처럼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층의 관심을 이끌어 낸 배경에는 편리한 교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함께 제공되어 청년층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구분 공공임대 민간임대-특별공급
입주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청년(대학생 포함), (예비)신혼부부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만 19∼39세 이하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인 가구)100% 이하

-1순위(50%이하): 2,701천원(2,161천원)

-2순위(70%이하): 3,781천원(2,701천원))

-3순위(100%이하): 5,401천원(3,781천원)

※( )안은 청년 본인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인 가구)120% 이하

-1순위: 50% 이하(2,701천원)

-2순위: 100% 이하(5,401천원)

-3순위: 120% 이하(6,481천원)

자산기준 -대학생: 본인 자산 7,500만원 이하

-청년: 본인(세대주는 세대) 2억 3,200만원 이하

-신혼부부: 해당세대 2억 8,000만원 이하

-청년(대학생 포함):

해당세대 2억 3,200만원 이하

-신혼부부:

해당세대 2억 8,000만원 이하

지역기준 -1순위: 건설주택이 위치하는 해당자치구 거주,재학,재직자

-2순위: 해당자치구 외 자치구에 거주,재학,재직자

-3순위: 서울 외 지역 거주,재학,재직자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역세권 청년주택 안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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