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서울시 입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10.01. 09:30

수정일 2019.10.01. 16:43

조회 2,729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서울시 입장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위사실 적시나 별도의 징계처분은 없었습니다 –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되었으나,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19.9.30.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감사결과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이번 감사원 감사 중 무기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다음 네가지는 구체적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로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의 청구 계획임) 1. ‘민간위탁업체의 이사나 그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하여 민간위탁사에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15명이 입직했다’고 지적하였다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사례로 제시한 15명은 직접고용계획이 발표(2016.6.15.)되기 이전에 공채 등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입사하여 직접 채용계획은 알 수 없었으며 특히, 민간위탁사 친인척 대상자 21명 중 채용면접 과정을 통해 15명만 채용되고 6명은 탁락되는 등 정당한 채용절차를 통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 2. 감사원은 무기 계약직 2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절차없이 불공정 경로로 입직한 사례로 지적하였다. 지난 1995년~2006년 채용돼 기간제로 근무해온 직원들로, 일반직 전환과정은 법 위반이 아니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이후 무기 계약직, 일반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무기 계약지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 3. 감사원은 ‘일반직 전환자 중 징계 처분자 등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은 불합리한 노동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무기 계약직을 일괄 정규직화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비위 정도가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징계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조치는 별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4. 감사원은 ‘7급보의 7급 승진 기간동안 결원 발생 시 기간제를 퇴직자 우선으로 채용’한 점을 문제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합리적인 차이를 두기 위해 3년 미만 경력자를 7급보로 운영해 7급으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했으며 7급보가 해소되는 기간 동안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원결원에 대해선 안전업무 공백이 없도록 6개월~최대1년간 기간제로 공개채용 했습니다. 이는 일반직 7급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기존 7급보와 직급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상의 합리적인 판단과 노사합의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외부 응시자보다 안전업무에 근무한 퇴직자가 다수 채용된 것이지 퇴직자를 우선으로 채용하기 위해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 서울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채용비리와 관련된 일체의 의혹이 해소되어 그동안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주었던 상실감과 상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일체의 친인척 채용비리나 특혜채용 문제가 없도록 향후 정부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구조를 개선을 시대적 과제임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도 ‘사회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첫 발걸음이 불안하고 차별받는 비정규직이 아닌, 안정되고 공평한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서울시 입장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위사실 적시나 별도의 징계처분은 없었습니다

-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되었으나,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19.9.30.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감사결과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이번 감사원 감사 중 무기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다음 네가지는 구체적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로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의 청구 계획임)

1. '민간위탁업체의 이사나 그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하여 민간위탁사에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15명이 입직했다'고 지적하였다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사례로 제시한 15명은 직접고용계획이 발표(2016.6.15.)되기 이전에 공채 등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입사하여 직접 채용계획은 알 수 없었으며 특히, 민간위탁사 친인척 대상자 21명 중 채용면접 과정을 통해 15명만 채용되고 6명은 탁락되는 등 정당한 채용절차를 통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 2. 감사원은 무기 계약직 2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절차없이 불공정 경로로 입직한 사례로 지적하였다.

지난 1995년~2006년 채용돼 기간제로 근무해온 직원들로, 일반직 전환과정은 법 위반이 아니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이후 무기 계약직, 일반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무기 계약지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 3. 감사원은 '일반직 전환자 중 징계 처분자 등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은 불합리한 노동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무기 계약직을 일괄 정규직화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비위 정도가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징계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조치는 별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4. 감사원은 '7급보의 7급 승진 기간동안 결원 발생 시 기간제를 퇴직자 우선으로 채용'한 점을 문제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합리적인 차이를 두기 위해 3년 미만 경력자를 7급보로 운영해 7급으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했으며 7급보가 해소되는 기간 동안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원결원에 대해선 안전업무 공백이 없도록 6개월~최대1년간 기간제로 공개채용 했습니다.

이는 일반직 7급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기존 7급보와 직급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상의 합리적인 판단과 노사합의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외부 응시자보다 안전업무에 근무한 퇴직자가 다수 채용된 것이지 퇴직자를 우선으로 채용하기 위해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 서울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채용비리와 관련된 일체의 의혹이 해소되어 그동안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주었던 상실감과 상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일체의 친인척 채용비리나 특혜채용 문제가 없도록 향후 정부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구조를 개선을 시대적 과제임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도 '사회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첫 발걸음이 불안하고 차별받는 비정규직이 아닌, 안정되고 공평한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