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수리비 신청하세요! '서울가꿈주택' 접수 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5.03. 16:43

수정일 2019.05.21. 12:56

조회 9,442

서울가꿈주택사업 정비 전‧후 사진(장위동 가꿈주택 감나무 골목 사례)

서울가꿈주택사업 정비 전‧후 사진(장위동 가꿈주택 감나무 골목 사례)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예산을 올해 총 7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작년(4억 6,000만 원) 대비 약 16배 증가한 규모다.

지난 3년(2016~2018년) 간 ‘서울가꿈주택사업’을 통해 84개 주택과 3곳의 골목길이 정비를 마친 가운데, 서울시는 올해 노후주택 총 300호, 골목길 5개소 단장을 목표로 수혜 시민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노후한 주택을 고쳐서 살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거나 공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불편함을 참고 사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가 파견 등으로 체계적인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5월 17일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올해 ‘서울가꿈주택사업’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지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과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다.

■ 서울가꿈주택 사업 모집 개요
① 대상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형)
② 대상주택 : 대상지역 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150호(동)
③ 신청방법 : 단체 또는 개별 신청
④ 집수리 비용 보조 :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최대 2천만원 이내(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천만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천5백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백만원)
⑤ 신청기간 : 2019.04.29(월)~2019.05.17(금)
⑥ 접수처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⑥ 선정기준 : 주택노후도, 거주기간,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서울가꿈주택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로 신청해 선정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의 경우 집수리 지원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 정비 대상지로 함께 선정이 되면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시행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골목길 정비 대상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골목길의 정비 필요성, 단체신청 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를 서울시로 제출하면, 주민참여도와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5개소를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가꿈주택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자치구 연락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융자지원 제도와 병행해 신청할 수 있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집수리닷컴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장위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서울가꿈주택사업은 시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낡은 집과 골목길을 새단장해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주민 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이라며 “서울가꿈주택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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