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4월 12일까지 접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3.25. 14:54

수정일 2019.03.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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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화재를 현장 감식하는 소방 관계자와 경찰 과학수사대

고시원화재를 현장 감식하는 소방 관계자와 경찰 과학수사대

서울시는 올해 15억 원을 투입해 약 75개 노후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무직,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거주지로 쓰이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 서울시가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2.4배 늘었다.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설치비 지원 건으로 고시원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해야 했던 것도 3년으로 완화된다. 안전시설 설치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고시원 운영자,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이다. 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외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치구는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물 현황 및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는 소방서 자료조회, 공사내역서 검토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고시원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공사비는 건축‧소방 전문가가 고시원 운영자가 제출한 공사 내역서를 검토해 최종 결정된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고시원은 서울시와 사업 완료 후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3년간 입실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을 맺게 된다.

한편,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총 5,840개) 중 18.17%(1,061개)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어서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0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노후고시원 222개소에 설치가 완료됐다.

문의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02-2133-6983, 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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