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했던 '아파트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 공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3.13. 15:08

수정일 2019.03.13. 16:52

조회 14,315

이사짐을 나르고 있는 사람들

서울시는 서울시내 아파트 1,971단지에 대한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 사용료 실태를 조사했다.

이삿짐 운반을 위한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가 천차만별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도 있지만 이용료가 50만 원을 훌쩍 넘는 단지도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승강기 사용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실태조사가 안됐던 것이 사실인데요. 서울시가 서울시내 아파트 1,971단지에 대한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 사용료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궁금증, 오늘 풀어드립니다.

서울시는 승강기를 사용한 이삿짐 운반 시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들로 인한 시민 불편이 늘어남에 따라 현안 진단을 위해 서울시 내 아파트 1,971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승강기 사용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개입이 어려워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 안됐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는 항목과 규모 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셈이다.

서울시가 서울시내 아파트에 대한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를 조사한 결과 무료~55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내 아파트에 대한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를 조사한 결과 무료~55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체 단지의 평균 사용료는 10만4,000원, 최고 금액은 55만 원으로 조사됐고, 부과 형태별로는 단일 금액으로 부과 하는 단지는 49%(965 단지)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구간을 정해 부과하는 단지가 35%(687 단지), 무료인 단지는 16%(319 단지)로 조사됐다.

■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법별 현황

연번 구분 전체 단지 자치구(75.5%) SH공사(24.5%)
단지 수 (비율) 단지 수 (비율) 단지 수 (비율)

 
합계
1,971
100.0
1,489
100.0
482
100.0
1
무료
319
16.2
146
9.8
173
35.9
2
단일 금액
965
49.0
754
50.6
211
43.8
3
구분 금액
(층수, 평수, 일수
, 사다리차, 중량,
횟수 등 기준별)
687
34.9
589
39.6
98
20.3

구간 부과 기준의 경우, 새로 전입하는 세대의 층수나 평수, 승강기를 사용하는 일수나 횟수 및 이삿짐 중량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정되며, 사다리차의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무료나 사용료 감액을 해주는 단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층수나 평수의 기준은 실제 범위가 큰 경우 다소 복잡한 기준이 될 우려가 있고, 일수나 횟수 기준은 측정 부정으로 인한 파행 운영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중량 기준은 층수·평수·사다리차 접근 등의 전입하는 세대의 입지 조건과 관계없고, 전입자의 실제 이삿짐만 관계되어 현행 기준 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인 것으로 보았고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에 따른 무료·감액 조치는 다른 기준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행 기준들이 승강기의 사용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동거리·사용하중·사용시간 등에 부합해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기준이기는 하지만 각 아파트별로 기준과 금액이 제각각인 탓에 전입자의 입장에서는 전보다 더 많은 사용료를 부과 받은 경우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입자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무료 단지에서 유료 단지로의 전입, 사용료가 대체적으로 높은 단지로의 전입 또는 전출 단지 기준에 의한 사용료보다 전입단지 기준에 의한 사용료가 높은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천차만별한 승강기 사용료와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은 근본적으로 승강기 사용료 표준안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해 올해 안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서울시 자체 표준안을 마련해 홍보·사용 권고할 계획이다.

문의 : 공동주택과 02-2133-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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