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 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6가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12.28. 15:44

수정일 2019.12.02. 11:28

조회 3,29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 6가지

올해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직장인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요금은 추가 1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대중교통 : 철도, 시내, 고속, 시외버스 / 택시나 비행기 제외)

주택청약저축 연 7천만 원 이하 소득의 근로자 중 무주택자일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저축액의 40% 소득공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공연 관람 시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원), 공제율 30% 적용

자동차구매 소득공제(중고차) 중고차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 공제 *현금, 할부, 카드(신용/체크카드) 가능 / 리스는 불가능 *신차 구입 해당안됨

월세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공제주택규모, 세액공제 금액(순) 연봉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지불한 월세액의 10% 연봉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지불한 월세액의 12%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에 속해야 함 *아파트 관리비는 공과금에 해당되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여 효율적인 절세 계획에 도움

이런 것도 있어요! 제로페이로 결제하기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40%의 소득공제 혜택! (법 개정 예정, 2019년 사용분부터 적용 예정)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에 비해 높은 수준

2018년 변경된 연말정산 혜택들과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세요!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 6가지

# 올해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직장인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요금은 추가 1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대중교통 : 철도, 시내, 고속, 시외버스 / 택시나 비행기 제외)

# 주택청약저축
연 7천만 원 이하 소득의 근로자 중 무주택자일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저축액의 40% 소득공제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공연 관람 시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원), 공제율 30% 적용

# 자동차구매 소득공제(중고차)
중고차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 공제
*현금, 할부, 카드(신용/체크카드) 가능 / 리스는 불가능
*신차구입 해당안됨

# 월세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공제주택규모, 세액공제 금액(순)
연봉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지불한 월세액의 10%
연봉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지불한 월세액의 12%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에 속해야 함
*아파트 관리비는 공과금에 해당되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여 효율적인 절세 계획에 도움

# 이런 것도 있어요!
제로페이로 결제하기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40%의 소득공제 혜택!
(법 개정 예정, 2019년 사용분부터 적용 예정)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에 비해 높은 수준

# 2018년 변경된 연말정산 혜택들과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세요!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