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 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6가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12.28. 15:44

수정일 2019.12.02. 11:28

조회 3,322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 6가지

올해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직장인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요금은 추가 1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대중교통 : 철도, 시내, 고속, 시외버스 / 택시나 비행기 제외)

주택청약저축 연 7천만 원 이하 소득의 근로자 중 무주택자일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저축액의 40% 소득공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공연 관람 시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원), 공제율 30% 적용

자동차구매 소득공제(중고차) 중고차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 공제 *현금, 할부, 카드(신용/체크카드) 가능 / 리스는 불가능 *신차 구입 해당안됨

월세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공제주택규모, 세액공제 금액(순) 연봉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지불한 월세액의 10% 연봉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지불한 월세액의 12%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에 속해야 함 *아파트 관리비는 공과금에 해당되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여 효율적인 절세 계획에 도움

이런 것도 있어요! 제로페이로 결제하기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40%의 소득공제 혜택! (법 개정 예정, 2019년 사용분부터 적용 예정)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에 비해 높은 수준

2018년 변경된 연말정산 혜택들과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세요!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 6가지

# 올해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직장인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요금은 추가 1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대중교통 : 철도, 시내, 고속, 시외버스 / 택시나 비행기 제외)

# 주택청약저축
연 7천만 원 이하 소득의 근로자 중 무주택자일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저축액의 40% 소득공제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공연 관람 시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원), 공제율 30% 적용

# 자동차구매 소득공제(중고차)
중고차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 공제
*현금, 할부, 카드(신용/체크카드) 가능 / 리스는 불가능
*신차구입 해당안됨

# 월세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공제주택규모, 세액공제 금액(순)
연봉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지불한 월세액의 10%
연봉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지불한 월세액의 12%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에 속해야 함
*아파트 관리비는 공과금에 해당되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여 효율적인 절세 계획에 도움

# 이런 것도 있어요!
제로페이로 결제하기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40%의 소득공제 혜택!
(법 개정 예정, 2019년 사용분부터 적용 예정)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에 비해 높은 수준

# 2018년 변경된 연말정산 혜택들과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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