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8.30. 14:13

수정일 2018.08.30. 17:40

조회 1,505

최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돌봄 대상자 두 배 확대

서울시가 와상·사지마비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거동이 불가한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약 두 배로 확대한다.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겐 약 3명의 활동지원사가 교대로 돌아가며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퇴근한 이후 화재나 폭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혼자 움직일 수 없어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또 활동지원사가 취침자세를 잡아주면 불편하더라도 다음날까지 참고 기다려야 해 24시간 돌봄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이처럼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에 24시간 돌봄 대상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 지난 4월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대상자를 추가하게 됐다.

서비스를 받기 희망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9월 3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타인에 의해 체위변경이 필요하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1인 가구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이면서 위급상황 시 감각의 마비 등으로 위험 인지능력이 없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인이다.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8.9.3.(월)~
※ 자치구별 상이,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문의
○ 사업개시 2018.10.1부터
■ 선정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가 400점 이상인 최중증
- 장애인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체상태) 24시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 수면 시 타인에 의한 체위변경이 필요하나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② (거주요건) 동거 가족이 없는 독거 장애인
· 주민등록상 1인 가구로 실제로 혼자 생활하는 독거 장애인
③ (위험인지·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인
· 감각의 마비 등으로 위험 인지능력이 없거나, 통신기기 등에 의존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장애인
· 단, 이용 장애인은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감독이 가능한 정도의 인지능력은 보유하여야 함(인력의 출·퇴근 등 서비스 제공 시간 및 내용에 대한 인지 및 의사표현이 가능한 자)
※ (지원배제) 최근 3년간 5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환수 건을 주도 또는 연루 장애인의 경우 지원 배제

각 자치구별 전문가 평가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서비스가 실시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을 도맡던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이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최중증 독거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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