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에 최대 3천만원 '무담보 저금리'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8.21. 16:56

수정일 2018.08.31. 17:23

조회 2,743

서울시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영세소상공인에 연 1.8% 저리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영세소상공인에 연 1.8% 저리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40억 원을 연 1.8%(총 이자 3.3% 중 서울시가 1.5% 이차보전)의 저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지원정책인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 예비창업자와 영세소상공인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고, 경영에 필요한 경제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2년 3월 출범하여 올해 7년째를 맞이하며,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2,180여 업체(점포)에 총 462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분야별로는 음식점(440건), 소매업(364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인당 지원액은 창업자금의 경우 3,000만 원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2,000만 원 이내로 자기자본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 거치 후에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 2018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 지원대상 : 저소득층(연소득 30백만원 이하), 2자녀 이상(막내가 만 13세 이하) 가정,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경제활동 기반이 미약한 창업자
○ 지원내용
- 창업자금(3천만원 이내), 경영개선자금(2천만원 이내)
- 창업 준비~정착 단계까지 창업교육, 컨설팅 등 체계적 사전․사후관리
○ 지원조건 : 대출금리 연 3.3%(서울시 이차보전 1.5%, 고객부담 1.8%)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기간 협의 결정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내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서울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이 다른 융자지원과 차별화되는 점은 자금지원에서 경영컨설팅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무담보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해주는 대신 자금 지원 후에는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이 매달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경영에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수행기관이 자금지원 전 사전상담과 창업교육 6시간(세무회계관리, 상권분석, 홍보마케팅 등), 경제교육 2시간(신용관리, 재무관리, 대부업 피해사례 등) 등을 통해 창업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아래의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수행기관

수행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홈페이지
사회연대은행
(사)함께 만드는 세상
중구 수표로7 인성빌딩 7층
2280-3376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본관 200
365-0332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마포구 마포대로 44, 1105호
(도화동, 진도빌딩)
734-6503
(재)열매나눔재단
중구 퇴계로20길 37
열매나눔빌딩 302호
2038-8508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종로구 우정국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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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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