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산후조리서비스’...신청방법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6.26. 17:07

수정일 2018.07.04. 15:53

조회 22,730

7.1부터 모든 서울 출산가정에 육아용품과 산후조리서비스가 제공됩니다.

7.1부터 모든 서울 출산가정에 육아용품과 산후조리서비스가 제공된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60년대, 아이를 적게 낳자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출산률이 급격히 줄어든 요즘과는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오히려 아이를 낳는 가정에 축하와 격려를 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출산가정에 아기띠, 유아용 칫솔, 콧물흡입기 등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선물’을 제공합니다. 또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했던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려요.

① 출산축하선물
○ 대상 : 서울시 출생아 (2018.7.1 이후)
○ 기간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서울시는 아이를 낳은 가정에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출산축하선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선 ‘출산축하선물’은 각 가정에서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3종으로 준비되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축하선물 3종은 ▲유축기,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수유시트, 젖병솔 세트(병, 꼭지), 젖병세제 및 유아용 실리콘 칫솔로 구성된 ‘아기수유세트’와 ▲비접촉식체온계, 콧물흡입기, 온습도계, 탕온도계, 신생아손톱가위, 유아면봉(300PCS)로 구성된 ‘아기건강세트’, ▲아기띠, 다용도기저귀매트, 밤부 가제손수건(4PCS), 플라워 치아 발육기 및 에코백으로 구성된 ‘아기외출세트’이다.

출산축하선물 3종 세트

출산축하선물 3종 세트

출산축하선물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수령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시민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사례라 더 의미가 있다. 시는 작년 ‘2017 함께서울정책박람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투표에 부쳐 80%가 넘는 찬성을 받은 바 있다.

육아용품뿐만 아니라 출산‧양육을 위한 꼭 필요한 정보가 담긴 가이드북 ‘우리아이, 함께 키워요!’와 차량용 스티커도 함께 제공한다.

병원 신생아실 모습

병원 신생아실 모습

②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
○ 대상 : 모든 출산가정(2018.7.1 이후)
○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각 출산가정을 방문해 ▴좌욕, 복부관리, 부종관리 등 산모 건강관리 ▴모유·인공 수유 돕기, 젖병 소독, 배냇저고리 세탁 등 신생아 지원 ▴식사돌봄, 집안정리정돈 등 가사활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 일부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했다가 이번 하반기부터 모든 출산가정으로 전면 확대한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출산유형 및 출산순위와 서비스 기간에 따라 5일(1주)에서 25일(5주)까지 지원하며, 서비스 지원 기준에 따라 일정 비용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 서울시 확대 서비스 지원 기준
○ 첫째아 출산시: 10일(2주)서비스 제공, 총 102만원 중 50만원 지원(본인부담 52만원)
○ 둘째아 출산시: 15일(3주) 서비스 제공, 총 153만원 중 77만 1천원 지원(본인부담 75만 9천원)
○ 쌍생아 출산시: 15일(3주)서비스 제공, 총 195만원 중 106만 5천원 지원(본인부담 88만 5천원)

서비스를 원하는 출산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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