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겪은 억울함...`노동권리보호관`을 찾으세요!

아이엠피터

발행일 2018.04.27. 16:41

수정일 2018.08.31. 17:08

조회 1,428

광진구 노동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

광진구 노동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

[The아이엠피터]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40)

증권회사에서 청소미화원으로 8년이나 근무했던 A씨는 퇴직금 650만 원 중 고작 50만 원만 받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한 후 회사에 남은 퇴직금을 달라고 계속 요청했으나 회사는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지하철 역사를 지나가다 우연히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을 봤습니다. 퇴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A씨가 사건을 직접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문 노무사를 지정해줬습니다. 노무사와 회사 간의 합의를 통해 A씨는 상담한 날로부터 2개월 만에 퇴직금 전액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공원, 대학가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

A씨가 봤던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은 서울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주관해 운영하는 노동 상담 서비스입니다.

간단한 노동 상담을 통해 자신이 받는 대우가 부당한지, 회사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 혼자서 회사와 해결할 수 없다면, 전문 노무사를 무료로 지정해 법적으로 처리하게 도와줍니다.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이 생긴 배경은 일과 시간에는 근무 때문에 제대로 상담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은 퇴근 이후 지하철역 등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운영됩니다. 성동·노원구 노동복지센터 간이상담실의 경우 점심시간에도 진행됩니다.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 일정표 자세히 보기 ☞ 클릭)

서울시는 4월부터 지하철, 공원, 대학교 및 자치구 청사 인근과 같이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15곳에 간이상담실을 설치해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을 운영합니다.

무료 상담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이라면 각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운영일시와 장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노동권 침해 시 상담에서 소송까지 무료 지원받는 ‘노동권리보호관’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각종 노동 관련 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대우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찾아가는 노동 무료상담’ 외에 노동자의 편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노동권리보호관’ 제도

서울시가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노동권리보호관’ 제도

‘노동권리보호관’은 지난 2016년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를 내세우며 만든 노동 종합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의 침해를 당했을 경우 단순 상담부터 진정·청구·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6년 변호사 25명과 노무사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권리구제 304건을 지원했고, 올해에도 점차 인력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공공 근로자들의 노동 여건을 조사할 수 있는 ‘노동조사관’

서울시는 시청은 물론이고 각각의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서울시의 업무를 위탁받는 민간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사관’ 제도를 지자체 최초로 시작합니다.

노동조사관의 조사 및 처리 절차

노동조사관의 조사 및 처리 절차

‘노동조사관’은 공공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만약 부당‧위법 사례가 적발되면 시정 권고하는 역할도 합니다.

서울시의 ‘노동조사관’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제도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감독권이 있는 서울시가 산하 기관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 즉각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사관의 시정 권고 내용을 공공 기관의 인사.감사 부서 등에 통보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권고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근로(노동)이사제의 현황과 도입 연도

유럽에서는 근로(노동)이사제의 현황과 도입 연도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2016’의 7대 약속으로 ‘노동침해예방~구제 원스톱 해결’, ‘노동사각지대 해소’, ‘생활임금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이사제’, ‘노동정책네트워크 구축’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대부분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이사제’는 지난 3월 20일자로 120다산콜재단의 ‘근로자(노동)이사’가 2명 임명되면서 의무도입 16개 기관 22명의 임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외에도 노동 사각지대 해소 등의 몇 가지 과제가 남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가 과거보다 많이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엠피터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를 운영하는 1인 미디어이자 정치블로거이다. 시민저널리즘, 공공저널리즘을 모토로 정치, 시사, 지방자치 등의 주제로 글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시작과 개혁은 지방자치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언론이 다루지 않는 서울시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