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공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4.20. 16:22

수정일 2020.06.16. 16:28

조회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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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2. 높은 전세 비용으로 힘든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합니다.

#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6,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4. 공급호수 : 500호
일반공급 60%, 신혼부부 특별공급 40%

지원기간 : 최대 10년(2년 단위 재계약)
*이미 세입자가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5. 지원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모집공고일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
- 소유 부동산 : 20,900만원 이하
- 자동차 : 현재가치 2,545만원 이하

#6. 지원대상 주택 및 지원금액

-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
- 1인 가구 : 전용 60㎡이하, 전세금 2억 2,000만원 이하
- 2인 이상 가구 : 전용 60㎡이하, 전세금 3억 3,000만원 이하
*반전세의 경우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기준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및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대 6,000만원)
※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 50%(최대 4,500만원)

#7. 문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맞춤임대부 1층

대표전화 : 콜센터 1600-3456
팩스 : 02-3410-7794

#8. 4월 23일(월)~4월 27일(금)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방문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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