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 시대 개막...종로·여의도·강남 잇는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4.09. 16:50

수정일 2018.04.09. 17:42

조회 3,208

8일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개통을 기념해 열린 자전거퍼레이드

8일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개통을 기념해 열린 자전거퍼레이드

서울시가 지난 8일 개통한 종로 자전거전용차로에 이어 5월에는 청계천변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에 들어간다.

1단계로 종로~청계천변~종로간 도심 환상형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연말까지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잇는 약 73km의 2·3단계 자전거도로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도심 자전거전용도로 시대의 본격적인 막이 오른 셈이다.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안전강화…차량제한속도 하향, 분리대 등 안전시설 설치

8일에 개통한 종로 자전거전용차로(종로1가~5가, 2.6km)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마찬가지로 오직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 및 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반면 자전거전용차로는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것이다.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개통에 앞서 시는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종로의 최대 주행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눈에 잘 띄도록 자전거전용차로 표면을 암적색으로 도색하고 안내 입간판을 설치했다. 야간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2.6km 전 구간에 태양광 LED 표지병도 매립했다. 교차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자전거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분리대와 시선유도봉도 10여 곳에 설치한다.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LED표지병 설치 현장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LED표지병 설치 현장

전용차로 위반시 7월 1일부터 과태료 최대 6만 원 부과

자전거전용차로도 도로교통법 상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위상을 지닌 전용차로로 분류돼 위반 시 이륜차(오토바이)는 4만 원, 자가용은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일 개통 이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CCTV 등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실효성이 높은 시민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등도 검토 중이다.

도심~여의도~강남 자전거도로망 구축…출퇴근 가능한 실질적 교통수단으로

아울러 서울시는 자전거를 단순히 레저용이나 단거리 이동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타 교통수단을 대체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지역과 도심을 연계하는 약 73km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 중이다.

1단계로 종로와 청계천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도심 환상형 자전거전용도로를 연내 조성한다. 청계천변 북측도로(청계7가~청계광장)에 설치된 주말전용 자전거우선도로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0.9km)와 자전거전용도로(2.5km)로 변경하는 안을 갖고 청계천변 상인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전거도로

2단계로 도심과 여의도, 강남을 연계하는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안을 연내 마련하고, 3단계로 강남권역 일대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잇는 작업도 순차 추진해나간다.

도심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 기본 구상도

도심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 기본 구상도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가 레저용, 단거리용에 머무르지 않고, 출퇴근 가능한 실질적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로의 양적확대와 안전 강화 모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자전거정책과 02-2133-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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