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청년수당은 처음이라”...청년수당 Q&A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2.28. 17:14

수정일 2018.04.27. 13:48

조회 3,978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Q&A “청년수당은 처음이라”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청년수당 신청의 기초를 함께 알아봐요!

청년수당은 생애 1회, 청년기를 지원합니다 매월 50만원 = 약 77시간, 최대 6개월간 지원  생각할 시간, 결심할 시간, 움직을 시간, 청년에게 필요한 시간을 지원합니다

“이전에는 생활비 부담으로 알바에 시달리고, 제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청년수당을 통해 자아성찰도 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7년 청년수당 참여자

Q1. 청년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전망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Q2. 어떤 곳에 사용할 수 있나요? 직접비(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를 포함,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 카드 사용 a.k.a 청년보장카드

Q3. 신청자격을 알려주세요! - 만19세~29세 미취업 서울 청년(주민등록상 2018.2.20. 이전 서울 거주자, 1988.1.1.~1999.2.20.출생자) -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Q4. 혹시 신청제외대상이 있나요? - 2016~2017년 청년수당 참여자 -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단. 졸업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 재학생은 신청 가능 -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여 정기소득이 있는 청년 - 실업급여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 청년 - 기준중위소득 1150% 이상 가구 청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195,109원 이상, 직장 173,794원 이상)

Q5.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2018.3.2.(금) 9시 ~ 3.13.(화) 18시, 접수 마지막날 신청이 몰리니 미리미리 지원하세요~ - 2차 모집은 2018년 4월 이후 예정

Q6.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접수 ‘청년수당 온라인 플랫폼(https://youthhope.seoul.go.kr)’에서 신청 - 신청에 앞서 필요한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본인필수 확인사항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부양자) 동의서 1부

제출 서류는 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쳐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아요! 상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청년수당 온라인플랫폼의 FAQ를 확인해 주세요! 문의 다산콜센터(120번),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02-6358-0607), 서울시청년정책담당관(02-2133-6588)

[카드뉴스] “청년수당은 처음이라”...청년수당 Q&A

#1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Q&A
“청년수당은 처음이라”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청년수당 신청의 기초를 함께 알아봐요!

#2
청년수당은 생애 1회, 청년기를 지원합니다
매월 50만원 = 약 77시간, 최대 6개월간 지원

생각할 시간, 결심할 시간, 움직을 시간, 청년에게 필요한 시간을 지원합니다

#3
“이전에는 생활비 부담으로 알바에 시달리고, 제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청년수당을 통해 자아성찰도 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7년 청년수당 참여자

#4
Q1. 청년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전망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5
Q2. 어떤 곳에 사용할 수 있나요?
직접비(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를 포함,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 카드 사용
a.k.a 청년보장카드

#6
Q3. 신청자격을 알려주세요!
- 만19세~29세 미취업 서울 청년(주민등록상 2018.2.20. 이전 서울 거주자, 1988.1.1.~1999.2.20.출생자)
-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7
Q4. 혹시 신청제외대상이 있나요?
- 2016~2017년 청년수당 참여자
-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단. 졸업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 재학생은 신청 가능
-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여 정기소득이 있는 청년
- 실업급여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 청년
- 기준중위소득 1150% 이상 가구 청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195,109원 이상, 직장 173,794원 이상)

#8
Q5.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2018.3.2.(금) 9시 ~ 3.13.(화) 18시, 접수 마지막날 신청이 몰리니 미리미리 지원하세요~
- 2차 모집은 2018년 4월 이후 예정

#9
Q6.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접수 '청년수당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
- 신청에 앞서 필요한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본인필수 확인사항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부양자) 동의서 1부

#10
제출 서류는 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쳐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아요!
상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청년수당 온라인플랫폼의 FAQ를 확인해 주세요!
문의 다산콜센터(120번),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02-6358-0607), 서울시청년정책담당관(02-2133-6588)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