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제도' 처리 더 빨라진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1.17. 18:05

수정일 2018.01.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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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서울시는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18일 새로 개선되는 계약심사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규칙에는 발주부서, 건설업체 등 내·외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계약심사의 실익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면제를 확대한다. 최근 3년간 평균절감률 2% 미만 사업에서 3% 미만사업으로 한시적 제외대상을 확대하고, 일반용역 심사 대상을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불필요한 심사 첨부자료를 줄이고 발주부서에서 사전점검 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요청서 양식에 ‘사전검토항목’을 추가했다.

민간위탁 심사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계속사업의 경우 일정금액 미만으로 증액(5%)된 사업은 심사를 면제하되, 심사 대상 사업은 위탁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심사결과 통보 전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설명제를 적극 실시하고, 심사결과 통보 시 사전협의 결과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신속한 사업발주를 위해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유사사업을 동일한 시기에 일괄로 신청받아 조기에 심사를 완료한다.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유사절차인 ‘설계경제성 심사’와 ‘계약심사’를 통합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과 함께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절감률이 높은(15% 이상) 사업과 희망부서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단계에서 공사비 산출내역, 설계서 작성 적정성 등을 자문해주는 ‘맞춤형 설계자문’을 실시한다.

2017년도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평균 처리기간 5.6일로 서류보완 기간 포함 13일 이상 단축 효과가 있었으며, 올해는 전년도 절감률 15% 이상 5개 기관 15개 사업과 희망부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물품 제조·구매 계약심사 시 설계경제성 심사를 도입하여 추진한다. 10억원 이상 전기·기계·통신 물품 제조에 대한 계약심사 시 적정원가 산출 뿐 아니라 안전성과 편익성 검토를 병행하여 물품의 가치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약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은 절감하면서 각종 건설공사 등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계약심사과 02-2133-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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