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Q&A로 알아보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1.15. 11:38
1월15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이날 처음으로 출퇴근 서울시내 대중교통 요금 면제가 적용됐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증대를 통해 승용차 배기가스량을 실질적으로 줄이자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조치인데요. 이 때문에 출퇴근이 있는 평일에만 시행합니다. 서울시에서 취하는 비상저감조치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해 '나쁨' 수준이고, 그 다음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이어질 예정인 경우에 발령합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외에도 ▲서울시청사 등 365개소 공공주차장 전면 폐쇄 ▲공공차량 2부제 시행 ▲공공 부문 대기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단축·조정 등 조치를 취합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한 궁금증들을 알기 쉽게 Q&A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Q&A로 알아보는 미세먼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1.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되는 날은 언제인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의 익일 출퇴근시간대에 면제됩니다.
※ 예시 : 12.12(화) 17시15분에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12.13(수) 출퇴근시간대(첫차~9시, 18시~21시)에 요금면제 구간에서 승차하는 승객에게 요금이 면제됨
2. 대중교통 요금 면제정책은 왜 추진하는지?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 단기간 내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를 실시하여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를 이끌고자 유도책으로 대중교통 요금면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 서울시만 대중교통 요금 면제정책을 추진하는 사유는?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승객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요금 손실분에 대한 부담으로 정책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에 따라 서울시가 관할하는 대중교통 운송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요금 면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전체 수도권 운송기관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데 여러 수단을 환승하는 승객은 어떻게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해야하는지?
요금면제 당일에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는 유지되고 요금징수시스템 상에서 요금면제 구간에서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함에 따라 승객은 평소와 동일하게 선·후불 교통카드를 개집표기 단말기에 태그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환승통행의 경우 비면제기관(경기·인천버스 등), 비면제지역(경기·인천 등), 비면제시간대 등이 포함될 경우 소정의 거리비례운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선·후불 교통카드가 없으면 요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건지(일회권, 정기권 제외)?
일회권 및 정기권 카드는 구입단계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기존 조조할인 적용과 같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예 : 요금면제 가능한 일회권 및 정기권을 판매할 경우 요금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사용하여 면제 혜택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음) 서울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경우, 현금을 이용하여 승차하던 승객들은 면제 당일 현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승차하실 수 있으나, 다른 대중교통 수단으로 환승하실 경우에는 카드 승객에 한하여 환승할인 및 면제 구간에서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6. 면제 당일 승객이 하차 시 카드태그를 하지 않을 경우 하차 페널티도 면제되는건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단말기 승하차 기록을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운송수입금을 보전받기 때문에 반드시 단말기에 태그하셔야 하며, 미태그 시 부정승차, 환승패널티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환승 승차 후 하차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 승차시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하차 직전 미태그 건을 단일 이용건으로 간주하여 기본 요금을 패널티로 징수함.
7.면제 시간 내 탔으나, 면제시간이 지난 경우 언제까지 면제 가능한지?
면제시간 내 승차하였으나 면제시간 종료 후 하차하는 승객의 경우 면제시간 종료 후 5시간까지 기존 면제구간에서 지속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하차 후 30분 이내(21시 이후는 60분 이내)에 다른 대중교통 수단으로 환승하지 않을 경우 연속 통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 통행부터는 요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8.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면제정책에 참여하는 역사는?
서울시 관내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신분당선, 공항철도공사 운영 역 및 서울시계 외에서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와 환승하는 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선 | 역사 | 역수 | ||
코레일 | 1호선 | 온수, 오류동, 개봉, 구일 |
구로, 신도림, 영등포, 신길, 대방, 노량진, 용산, 남영, 서울, 외대앞, 신이문, 석계, 광운대, 월계, 녹천, 창동, 방학, 도봉, 도봉산 |
26 |
금천구청, 독산, 가산디지털단지 |
||||
경의· 중앙선 |
수색, 디지털미디어시티, 가좌, 신촌, 서울 | 22 | ||
홍대입구, 서강대, 공덕, 효창공원앞, 용산, 이촌, 서빙고, 한남, 옥수, 응봉, 왕십리, 청량리, 회기, 중랑, 상봉, 망우, 양원 |
||||
경춘선 | 신내 | 1 | ||
분당선 | 왕십리, 서울숲, 압구정로데오, 강남구청, 선정릉, 선릉, 한티, 도곡, 구룡, 개포동, 대모산입구, 수서, 복정, 모란 |
14 | ||
소계(중복역 : 용산, 서울, 왕십리) | 60 | |||
신분당선 | 강남, 양재, 양재시민의숲, 청계산입구 | 4 | ||
공항철도 | 서울, 공덕, 홍대입구, 디지털미디어시티, 김포공항 | 5 | ||
계(중복역 : 용산, 서울, 왕십리, 공덕, 홍대입구, 디지털미디어시티) | 66 |
9. 평소에도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이 혼잡한데 증차운행하고 있는 건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의 경우 요금면제 시간대에 맞춰 출퇴근 혼잡시간대(기존 출근 7~9시, 퇴근 18~20시 → 출근 7~10시, 퇴근 18~21시)를 연장하여 증회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혼잡노선을 대상으로 집중배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 요금이 추가 징수되었는데 환불받을 수 있는 건지?
현장민원은 역무원이 휴대용 단말기로 즉시 확인 후 조치, 이외 민원은 통행 유형에 따라 담당기관으로 안내하며, 요금이 추가 징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운송기관에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승 없이 단독통행인 경우 해당 운송기관에서 처리(승하차 내역확인이 어려운 경우 KSCC사에서 협조) ■ 복합 수단 통행인 경우 KSCC사로 안내(고객센터 1644-0088) |
11.‘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왜 하는가?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대기상황이 모두 똑같이 나빠야 발령되므로 서울시만 대기상황이 나쁠 경우는 발령되지 않습니다. (‘17년 6월까지 수도권비상저감조치 0회 발령됨) 서울시에서는 ‘17년 7월부터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기준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서울시 단독 발령요건 해당시 시장 결정으로 독자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여 단기간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2.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어떤 상황에서 하는가?
서울지역 PM-2.5 농도가 당일(00~16시) 평균 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초과되고, 익일 “나쁨(50㎍/㎥ 초과)” 이상 예보 시 발령됩니다.
※“수도권 발령”은 “당일 50㎍/㎥+예보 매우나쁨(100㎍/㎥ 이상)
13.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떤 조치가 있는가?
자동차 유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시민 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업단축(가동률 조정)이 시행됩니다.
14.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실제로 저감효과가 있는가?
차량부제 등을 시행한 여러 사례에서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 (국내) ‘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 19.2% 감소, PM10 농도 21% 개선된 사례가 있으며(‘05, 한국대기환경학회
- (국외) ’15년 베이징 적색경보 시 차량 2부제, 배출사업장·공사장 조업중단 조치로 인해 PM2.5 농도 17~25% 감소(‘16, 중국 환경보호부)
15. 발령요건이 과도하여 발령예상횟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경우 연 1회정도 발령이 되나,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연 7회 가량 발령이 예상됩니다.
※ ‘17년 7회 예상(상반기 5회, 하반기 2회)
16. 차량부제의 경우 공공기관 출입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 주차장도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17. 기관장이 이용하는 관용승용차도 제외차량에 해당하는가?
기관장 이용차량을 포함하여 관용승용차는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제외가능합니다.
18. 외국에서도 차량2부제의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베이징, 파리 등에서도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중국 베이징 | 프랑스 파리 |
발령요건 | - 적색경보*(1급) 발령시 2부제 실시 * 전체 대기질지수(AQI) 일평균의 예측값이 200 초과, 4일 이상 지속; 일평균 300 초과, 2일 이상 지속; 일평균 500 초과, 1일 이상 지속시 |
- 고농도 상황이 예측될 경우*,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2부제 시행 * 경보단계(PM10 80㎍/㎥)가 초과되거나, 경계단계(PM10 50㎍/㎥) 수일 지속 |
발령횟수 | - 시행 3년간 총 3회 발령
○‘15년 2회(12.7~10, 12.19~22), |
시행 20년간 총 4회 발령(최근 3년간 4회) ○‘14년 1회(3.17), ’15년 1회(3.23), ‘16년 2회(12.6~9, 12.16~17) |
■ 경기·인천권 출퇴근자 대중교통 환승 이용 예시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시 연희동으로 출퇴근하는 이승원씨는 광역 직행좌석버스로 사당으로 이 동한 후, 이곳에서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해 홍대입구역에서 마을버스로 재환승하는 경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승원씨는 평소 광역버스 이용시 기본요금 2,400원을 지불하고, 지하철에서 하차할 때 100원이 추가 부과된다. 이후 다시 마을버스에서 내릴 때 100원이 추가 부과돼 총 2,600원을 지불한다. 1월15일 아침 출근시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가 적용돼 이씨는 최초 경기도 광역버스 탑승시에만 2,400원을 지불했다. 같은 구간을 이용하지만, 퇴근할 때는 요금 적용이 달라져 최종 1,350원을 지불했다. 마을버스(기본요금 900원) 승하차시 0원이 찍히고, 마찬가지로 평상시 지하철 환승시 350원(기본요금 1,250원)이 추가됐으나 1월15일에는 0원이 적용되었다. 여기에 사당역에서 광역버스로 환승할 때 추가분에 해당하는 1,050원이 처음으로 부과되고, 최종 하차시 거리당인 요금 200원만 더 냈다. ※대중교통 승하차를 서울 시내에서 모두 할 경우 0원으로 처리됩니다.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