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가락시장 진입 ‘노후경유차 과태료'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1.11. 15:32

수정일 2018.01.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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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현장

전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현장

오는 4월부터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대상이다. 이들 차량이 운행하기 위해선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4월부터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화물차량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낸다.

이후에는 이 명단을 CCTV 시스템으로 연계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한다. 서하남IC 등 서울시내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를 활용한다.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하고,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올해 내 추가로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개소), 인천(10개소) 등지에 CCTV를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

이번 운행제한 강화는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 후속 조치다. 시가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작년 12월 28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개정되면서 시행기반이 마련됐다.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란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되고, 총 중량 2.5톤 이상인 사업용 경유 화물차를 뜻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 양펑·가평·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수도권 외 차량이 과태료 대상인 이유는 서울 차량의 경우 노후 경유 화물차에 대해 '명령'으로 매연 저감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2020년까지 서울 66개소 등 수도권 전 지역에 157개 이상 단속장비를 설치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감장치 부착 02-1544-0907, 조기폐차 02-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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