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목욕장‧찜질방’ 불시 소방점검...시정 명령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1.04. 08:53

수정일 2018.01.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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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사례 : 목욕탕 내 피난구 유도등 미설치

적발사례 : 목욕탕 내 피난구 유도등 미설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목욕장, 찜질방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서울시내 해당 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20개소에서 330건의 소방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했다. 위반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여성사우나 집중 점검을 위해 소방특별조사반에 여성소방공무원을 포함한 72개 반 144명을 편성하여 지난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서울시내 찜질방과 목욕장 319개소를 사전통지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비상경보설비 및 방송설비 등 화재경보설비 정상상태 유지관리 여부확인 ▲피난통로 상(복도중점) 장애물 설치 여부 ▲목욕용품 선반 등의 피난로 상 적치로 인한 긴급피난 장애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사례 : 방화문에 이중덧문(유리문) 설치

적발사례 : 방화문에 이중덧문(유리문) 설치

단속결과 120개소에서 ▲피난통로 상에 합판을 설치하여 피난 통로 막음(피난상 장애유발) ▲옥내소화전에 쓰레기통 설치 ▲방화문에 이중 덧문(유리문) 설치 등 33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46개 대상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74개 대상에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명령, 기관통보조치 했다.

이번 소방특별조사에서 방화문에 유리문을 이중으로 설치해 놓은 사례가 다수 적발 되었다. 방화문에 덧문을 설치하는 것은 모두 소방관련 법령 위반이다. 비상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밀어 열수 있어야 하는데, 덧문은 당겨서 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재 시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대피를 위해 몰리면 문을 당겨 열수가 없어 대피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적발사례 : 옥내소화전 앞 적치물 (창고로 사용)

적발사례 : 옥내소화전 앞 적치물 (창고로 사용)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나타난 소방안전 미비점 보완을 위해 필로티형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용접 작업 시에는 불티 비산 방지망을 반드시 설치토록 지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와 소방차 통행로면 표시, 소방통로확보 및 현지적응 훈련 등을 강화 해나갈 방침이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향후 목욕탕, 찜질방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방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소방안전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02-370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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