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참여 제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9.13. 10:50

수정일 2017.09.14. 19:41

조회 929

서울시는 푸드트럭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도적 마련 및 영업 기회 확대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푸드트럭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도적 마련 및 영업 기회 확대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가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참여 제한 조치를 마련했다.

시는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9월6일 가결됨에 따라, 10월 중 개정 조례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 국‧공유지내 영업장소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영업이 제한된다.

푸드트럭은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도에 최초로 합법화된 사업이다. 이런 취지와 별개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신규 사업확장 영역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매장형 가맹점에 비해 적은 창업비용으로 가맹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

시는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업체 푸드트럭 진입규제를 위해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영세 푸드트럭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영업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남산 등 서울시내 19개소 영업장소 신규 발굴 ▲메뉴별 푸드트럭 풀(POOL) 구성 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서울시는 푸드트럭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은 물론 수익성 있는 영업장소 발굴 및 다양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생 #소상공인 지원 #푸드트럭 상생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