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세요! ‘물놀이시설 186개’ 수질 점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8.07. 15:23

수정일 2017.08.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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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에서 물놀이하는 어린이들ⓒ연합뉴스

광화문 광장에서 물놀이하는 어린이들

서울시는 8월 7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시가 관리하고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18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지난해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등 총 25개 시설에 대해서 환경부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해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로,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여 안전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그동안 환경부 지침에 의해 관리해왔으나, 관련법 조항이 신설되어 2017년 1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고대상시설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민간운영시설(어린이 놀이시설, 도시공원 등 일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PH 미터기와 잔류 염소 측정기로 수질점검을 하고 있다 ⓒnews1

PH 미터기와 잔류 염소 측정기로 수질점검을 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저류조 청소 및 용수 여과기 통과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여부 ▲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등이며, 가동 시 현장에서 시료채취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및 시료 수질 검사는 먹는물 검사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와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설 개방중지 및 개선조치와 함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을 할 예정이다.

단, 올해가 법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하여, 부유물․침전물 제거, 안내판 설치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 권고 조치토록 한다.

아울러 시는 여름철 이용객 급증과 올해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기준 도입 등 설치․운영기준 법제화에 따라 해당 기관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하여 사전 안내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였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여러분께서도 음식물 반입 금지 등 이용자 협조사항을 꼭 지켜주시어 모두가 안심하고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물재생시설과 02-2133-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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