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7월부터 미세먼지 '나쁨'일 때 바뀌는것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6.28. 13:06

수정일 2017.06.28. 17:27

조회 6,647

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뉴시스

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

황사는 자연재난에 포함돼있지만, 미세먼지는 폐질환, 호흡기질환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음에도 그동안 불편한 것, 답답한 것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난 6월 1일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29일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7월 시행되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Q&A로 살펴봅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Q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오는 7월부터 당일 초미세먼지가 ‘나쁨’이고,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기준은 당일(자정∼오후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Q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민들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서울시는 시민들이 미리 인지해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전날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국민안전처와 시행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뉴시스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Q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차장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 및 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개소는 전면 폐쇄된다. 단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체육시설·문화시설 25개소는 2부제를 시행한다. 이밖에도 시 소재 정부 및 정부 출연기관 등 226개소는 차량2부제 시행 대상이나 가급적 시와 같이 주차장 폐쇄에 동참할 것을 협의하고 있다.

Q 대중교통 요금 면제 대상 운송기관은?

7월부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를 실시할 때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출근시간은 첫차운행 시간부터 오전 9시까지고, 퇴근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면제대상은 서울시 운송기관(서울교통공사, 9호선, 우이신설선, 서울버스(마을, 시내))만 해당되나, 서울시 운송기관만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2부제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인천 버스 및 코레일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들도 대중교통요금면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뉴시스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

Q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마스크 보급은?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시간평균 초미세먼지가 75㎍/㎥이상 2시간 지속 시)’ 발령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보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총 105만 명이 대상이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은 25개 자치구 및 시 교육청을 통해 각 시설에 배부, 평상시엔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이상 발령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마스크 확보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을 해당부서에 재배정할 예정이다.

Q 공기청정기, 어디에 설치되나?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총 484개소, 시립 또는 전액 시비 운영)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우선 7월부터 0~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47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민간·구립 어린이집의 경우 국비 지원을 우선 요청하는 한편, 국비 지원이 안될 경우 시 자체 지원기준 등을 확정해 내년부터 공기청정기 미설치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가 전체 민간·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기청정기 설치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6,200여 개소 가운데 52%가 설치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의 : 대기관리과 02-2133-3634, 교통정책과 02-2133-2236

■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2017년 7월)
②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2017년 7월)
③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단독 시행(2017년 7월)
④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2017년 7월)
⑤ 서울 도심 내(4대문 안)공해차량 운행제한(2018년)
⑥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2017년 5월)
⑦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2017년 9월)
⑧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2017년)
⑨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2018년)
⑩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2017년 6월) 등 환경외교 강화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