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갈등... 더 이상 참지마세요~

시민기자 박찬이

발행일 2017.05.08. 15:56

수정일 2018.08.31. 17:20

조회 4,959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서울시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다세대 주택에 사는 김정환(가명. 60) 씨는 2년 전부터 아랫집 개 짖는 소리에 밤낮으로 시달렸다. 아랫집에 수차례 찾아갔지만, 말도 꺼내기 전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다. 이웃사촌은 남의 일이고, 갈수록 감정이 나빠졌다. 이웃 간에 법에 호소하는 것도 불편하여 고민하던 김 씨는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찾았다.

직접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을 하소연했다. 며칠 뒤, 조정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랫집 개 주인이 조정에 응한다는 연락이었다. 2년 만에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눈 끝에 개한테 성대 수술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서울시에 다세대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급속히 증가해 주거 건물의 80%나 차지하게 되면서 김 씨처럼 이웃 갈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층간소음이나 분진, 쓰레기 투기, 애완동물 문제가 불거지면서 단순한 ‘이웃갈등’을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이웃 간에 합리적인 대화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을 걸면 막대한 비용문제도 발생한다.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10개월간 58건 조정 성공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기관이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다. 지난해 6월 서울시와 시민단체 2곳(YMCA, 평화 여성)이 협약해 서소문청사 1층에 문을 열었다. 소송으로 가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이웃갈등의 해결을 맡는다.

명희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코디네이터는 “이웃갈등은 기존에는 소송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소송으로 해결되지도 않을뿐더러 비용도 상당하여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서울시가 이웃갈등 조정에 팔 걷어붙이게 된 배경을 들려준다.

지난 10개월간 성적표는 그리 나쁘지 않다.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자료에 의하면 1,365건이 접수돼 이 중 157건이 조정에 들어갔으며 58건이 해결됐다. 조정 성공률은 36%, 3건 중 1건은 성공한다는 의미다.

조정 비용은 무료, 전화 방문 접수 가능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이뤄지는 조정 비용은 전액 무료다. 접수는 전화나 방문 모두 가능하다. 전문 코디네이터가 상담하며 신청을 받는다. 이어 갈등 당사자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조정 일정이 잡히면 법률전문가, 조정전문가가 참여해 조정상담이 진행된다.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작성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명희 코디네이터는 “하루 평균 7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며 2건 정도 조정이 진행된다”고 소개한다.

신청 사안에 따라서는 서울시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층간소음상담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등 세부 조정기구 8곳으로 넘겨진다. 지금까지 1차 상담 접수된 1,365건 중 218건이 이들 세부 조정기구로 이관됐다.

선진국, 지역 조정센터 보편화, 국내는 아직 2곳 불과

갈등당사자들이 제삼자의 도움으로 합의점을 찾는 조정제도는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지역 조정(Community mediation)센터로 보편화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 조정제도가 이제 걸음마 단계로 첫 발을 뗀 상태다. 국내에 이웃갈등 조정센터를 둔 곳은 서울과 광주 두 군데 뿐이다.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지난 10개월 간 조정 행정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공동체생활에서 주민 행복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서울 북부와 남부로 센터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웃분쟁 조정제도가 이웃사촌의 개념을 되살려주는 합리적인 틀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이용 안내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 전화 : 02-2133-1380
○ 신청 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 (평일 10:00 ~ 17:00)
○ 조정 위원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조정전문가, 법원화해 권고위원,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등으로 구성
○ 조정 대상 : 층간소음, 건축 소음·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주차, 애완동물, 소액분쟁, 가벼운 폭행 등 다양한 생활 분쟁 갈등
○ 조정 절차 : 분쟁발생 → 신청/상담 → 조정 진행 → 분쟁 종결

단비뉴스이 기사는 청년 온라인 미디어 <단비뉴스> (www.danbinews.com)에도 공동 게재됩니다. <단비뉴스>는 언론인 양성 대학원 과정인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에서 운영하는 뉴스매체로, 앞으로 <내 손안에 서울>에 지역, 청년, 환경 문제 등의 문제를 청년의 시각에서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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